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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벌 입어보는데 최소 3만원’ … 웨딩드레스 피팅비는 짬짜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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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지난달 결혼한 이모(35·여)씨는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드레스숍을 돌아다니는 이른바 ‘드레스 투어’ 때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 한 숍에서 드레스를 세 벌 입어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5만원의 ‘피팅비’를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세 군데의 숍에 총 15만원을 냈다. 이씨는 “입어만 보는 건데 5만원은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냈다. 원래는 공짜로 입어보게들 했는데 하도 입어만 보는 손님들이 많아서 피팅비 제도를 만들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알고 보니 웨딩드레스숍들이 짠 거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비신부들이 드레스를 입어보러 올 때 상담료(피팅비)를 일괄적으로 받도록 강제한 서울웨딩드레스협회(SWA)에 과징금 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WA는 올 2월 모임을 갖고 “3월부터 예비신부들이 숍을 찾아오면 웨딩드레스 세 벌을 입어보는 데 상담료를 최소 3만원씩 받자”고 했다. 그리고 이를 서울 지역 웨딩드레스숍들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예비신부들이 보통 서너 군데 드레스숍을 방문한 뒤 웨딩드레스를 결정하는 점을 감안하면 신부 한 명이 10만원 안팎의 피팅비를 추가로 부담한 셈이다. 웨딩드레스숍들은 수백만원에 달하는 드레스 대여료 외에 상담료 명목의 수입까지 더 챙긴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을 계기로 예비신부들의 비용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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