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미 정부, 마이크로소프트 시정안 거부

중앙일보

입력

미국 정부는 5일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정부측의 분사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제시한 방안중 경미한 내용의 수정은 수락했으나 향후 MS사의 독점행위 예방을 위한 핵심 제안에 대한 내용 변경은 거부했다.

미 법무부와 17개 주정부는 MS사가 지난 주 정부측의 분사안에 대해 크고 작은 변경을 요구한 44쪽의 독점행위 시정계획서를 검토한 후 회사분할을 "재편(Reorganization)" 대신 "박탈(Divestiture)"이라는 용어로 칭하도록 하는 등 몇몇 단어의 변경 및 개념 정의에 동의했다.

정부측은 그러나 MS측이 e-메일을 자유로이 삭제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요구와 최고 10년으로 되어있는 MS의 시정조치 이행기간을 4년으로 단축해 달라는 요청 등 중요한 내용의 변경은 거부했다.

정부측은 MS측이 제의한 분사안에 대한 많은 수정이 MS를 2개 회사로 분할하는것을 골자로 한 시정조치의 목적과 효율성을 침해하거나 차질을 빚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MS측은 정부측이 e-메일을 4년간 보관토록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그동안 MS사의 독점사건 조사과정에서 정부측의 MS e-메일 접근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서이는 부담만 될 뿐이라고 주장, e-메일을 자유로이 지울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측은 빌 게이츠 회장이 지난 1998년 9월 증언에서 자신이 받은 e-메일의 대부분을 보관하지 않으며 98%를 삭제하고 있다고 밝힌 것 등 MS측 증인들의 증언을 예로 들면서 MS가 앞으로 e-메일을 보관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측은 이밖에 MS측이 1년내에 회사를 분할토록 해 달라는 요구를 거부, 3개월의 시한을 제시했으며 다른 회사들과의 계약에 관한 한가지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MS측의 제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4월3일 MS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바 있는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오는 7일 정부측 입장에 대한 MS측의 응답을 받은후 적절한 시정조치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