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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 해외교민 대상 인터넷뱅킹서비스

중앙일보

입력

조흥은행은 5일부터 국내 은행 처음으로 해외교민과 상사주재원, 유학생 등 해외고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받으려면 조흥은행 해외점포를 방문, 여권이나 주민등록증으로 본인과 실명 확인을 받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해외에서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서비스는 본인계좌 잔액조회와 타행송금, 지로자동이체 신청,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신용대출, 보험가입, 고금리 예금상품 가입 등이다.

조흥은행은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홍콩, 싱가포르, 도쿄, 런던 등에 해외점포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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