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듀오백’ 창업주 전 사위, 장인 상대 소송 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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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대법원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듀오백코리아 창업주 정해창(70)씨의 사위였던 신모(39)씨가 “증자 과정에서 동의 없이 실권시켜 23억원을 손해 봤다”며 정씨를 상대로 낸 횡령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의 신주인수권을 실권처리하면서 회사가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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