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경실 재혼 악성댓글 단 네티즌 벌금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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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서울남부지법은 방송인 이경실(45·사진)씨의 재혼 관련 허위사실을 인터넷 댓글에 쓴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올 초 한 인터넷 사이트에 “이경실씨가 조폭과의 불륜으로 가정을 파괴한 뒤 재혼했다”는 등 근거 없는 악의적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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