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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병 7세 의붓딸 계단서 떠밀어 숨지게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있는 7살짜리 의붓딸을 집앞계단에서 떠밀어 숨지게 한 계모가 경찰에 검거됐다.

이 계모는 또 의붓딸 명의로 9억원의 상해보험에 든 사실이 밝혀져 경찰이 보험금을 노린 계획된 범행 가능성에 대해 집중 조사중이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1일 남편의 전처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연립주택 4층계단에서 밀어뜨려 숨지게 한 권모(34.여)씨에 대해 상해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로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남편 전씨(38.무직)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께 자신의 집 연립주택 4층 계단에서 의붓딸인 윤숙(7.여.M초등1)양을 전기청소기로 1.5M 높이의 계단 아래로 떠밀어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숙양은 사고 직후 서울중앙병원에 입원했으나 그동안 뇌사상태에 빠져있다 지난 19일 숨졌다.

윤숙양은 입원 당시 얼굴 왼쪽에 5CM크기의 멍과 전신에 2년전 입은 화상 상처,왼쪽 팔과 엉덩이에는 타박상과 골절상이 있었고 선천성 심장병으로 지난 97년부터 몸속에 심장박동기를 당고 있었다.

경찰은 윤숙양이 사망하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 `사망원인이 외상에 의한 상처'라는 통보를 받았고 계모 권씨가 평소 윤숙양을 상습적으로 구타하는등 학대 해왔다는 주변사람들의 진술에 의거, 권씨를 20일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권씨는 지난 3월 윤숙양 이름으로 S보험사 등 2개의 보험사에 모두 9억원의 상해보험을 들었으며 이틀 뒤 윤숙양의 왼쪽 팔이 골절되자 상해보험금233만원을 받아낸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권씨는 윤숙양이 숨지기 전날인 지난 18일 서울 송파경찰서를 방문, `딸아이가 계단에서 굴러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사고 확인서를떼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경찰은 권씨가 거액의 보험금을 타기위해 평소 윤숙양을 심하게 구타하고 사고당일 계단에서 밀어 숨지게 했을 가능성이 클것으로 보고 권씨를 상대로윤숙양 명의로 보험을 들게 된 경위와 사고 당시 상황 등에 대해 집중 추궁중이다.

윤숙양은 부모가 이혼한 지난 95년 이후 생모와 함께 지내다 생모가 취업을 위해 일본으로 떠나게 되자 98년 4월부터 아버지에게 맡겨져 지내왔다.

경찰 관계자는 "윤숙양은 심한 외부충격으로 인한 췌장낭 증세까지 보였다"면서 "윤숙양은 1살 때 심장수술을 받은 뒤 생모와 함께 살 때까지는 정기적으로 심장검사를 받았지만 98년 이후에는 한번도 병원을 찾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편 권씨는 당초 경찰에서 "청소를 하기위해 윤숙양에게 `나가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아 화가나서 문 밖으로 쫓아낸 뒤 청소기로 2차례 떠밀어 계단으로 굴러 떨어졌다"고 진술했으나 2차조사에서는 진술을 번복,"동생과 현관앞 계단에서 놀다 떨어졌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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