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나의 세테크] 아버지 재산 물려받을 때 어머니 상속재산으로 세금 내야 유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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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면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지병으로 고생하는 아버지를 수년간 보살펴온 A씨. 아버지의 건강이 더 나빠져 올해를 넘기기 힘들 듯하다. 게다가 지인은 상속 준비를 미리 해 두는 것이 좋다고 해 머리가 복잡하다.

아버지 명의의 재산은 30억원 정도로 어머니, 동생 2명과 최대한 마찰 없이 마무리하고 싶다.

 A씨같이 상속이 눈앞에 다가온 경우 절세 방법을 찾기 쉽지 않다. 상속 개시 시점이 가까워 상속재산가액도 거의 확정됐고, 증여하더라도 상속개시 전 10년 안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한적이더라도 세금을 줄일 방법은 있다.

 A씨처럼 부모가 오랫동안 병석에 있었다면 병원비 등도 상당하다. 이런 경우 자녀가 병원비를 내고 나중에 상속재산에서 정산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에서 병원비와 각종 비용을 처리해 상속재산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낫다. 자녀의 돈으로 지불하면 상속 재산에서 채무나 비용으로 공제받기 어렵다.

 공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배우자 공제가 가장 큰 만큼 어머니에게 상속되는 재산을 잘 나눠 공제 효과를 최대화하는 것이다. 배우자 공제는 30억원 한도(최소 5억원)로 법정지분과 실제 상속받은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A씨 어머니가 법정지분(1.5/4.5)에 해당하는 10억원을 상속받는다면 10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어머니의 연세가 높을 경우 굳이 많은 재산을 어머니 명의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가능한 한 어머니가 받을 상속재산으로 내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실제 상속받은 비율대로 상속인 각자가 부담하지만 상속인 간에 연대납세 의무가 있는 만큼 어머니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대납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 상속 재산을 줄이기 위해 무조건 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처분 또는 인출 금액을 재산별로 따져 상속개시 이전 1년 내에 2억원, 2년 내에 5억원 이상이면 상속재산으로 추정돼 합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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