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법학회, 수용보상제도 개선안 제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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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1일부터는 대규모 공공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이주 희망자가 20가구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이주정착금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이주 희망자가 10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무조건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또 땅주인이 30%이상 참여하는 시.군.구의 보상심의위원회가 소유자 외에 사업시행자, 지방자치단체, 공익대표들이 참여하는 보상협의회로 확대 개편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수도 현행 9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난다.

한국토지공법학회는 오는 17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공공용지 취득.손실보상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기초로 수용보상제도의 개선안을 마련,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공공용지 취득.손실보상법률’과 ‘토지수용법’을 통합, 가칭 ‘공익사업용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 땅주인과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강제취득하는 경우 협의취득 이전의 절차를 다시 밟지않도록 했다.

개선안은 또 지자체장이 유권자들을 의식, 사업추진을 미루는 사례를 막기 위해 토지.물건조서 작성후 공무원이 입회, 토지 소유자에게 서명날인하게 하는 ‘입회공무원 날인제도’ 또한 폐지했다.

이와 함께 국가도 시장.군수.구청장 대신 곧바로 대집행할 수 있고, 실농보상의 경우 전국 농가평균 단위경작 면적당 농작물 수입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도 아울러 제시됐다. 지금까지는 농경지가 공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된 경우 실제 재배작물을 기준으로 2-3년간 수입을 보상하고 있어 보상투기를 조장해 왔다.

이밖에 사도 이외의 도로부지의 경우 인근 토지의 3분의 1(공시지가)로 보상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폐지,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개설하지 않은 경우는 인근 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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