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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시장 기준시가 적용 영향

중앙일보

입력

7월1일부터 단독주택에도 기준시가가 적용되면 세금 부담은 얼마나 되고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단독주택 기준시가 적용은 우선 상속.증여세에만 해당하긴 하나 내년 1월부터는 양도소득세에 적용되고 장기적으로는 취득세.등록세 뿐 아니라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 과세의 산정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존 주택 보유자들에게는 득 (得)
보다 실 (失)
이 많을 것으로 점쳐진다. 게다가 안 그래도 침체돼 있는 단독주택 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현재 단독주택은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건물은 내무부 시가 표준액을 과세 근거로 삼고 있다.

국세청은 현재 시세의 20~30%밖에 반영하지 못하는 시가표준액을 없애고 대신 기준시가를 새로 마련, 건물가액을 시세의 70%선까지 높이자는 것이다. 세수 (稅收)
확대에 목적을 두고 있다.

3년 전 상업용 건물에 대해 기준시가를 새로 만들어 각종 세금의 산정기준으로 삼은 것과 같은 의도다.

이럴 경우 국세청은 주택의 건축연도 건축물의 구조.형태 위치 용도 면적 등 모든 요소를 고려,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아파트와 달리 주택마다 건물 가액의 차이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단독주택 보유자들이 어느 정도 세금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당장 상속세와 증여세를 더 물어야 한다.

만약 서울 서초동에 10년된 벽돌조 주택 40평을 갖고 있을 경우 건물가액의 시세가 2백만원이라면 시가표준액은 4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새 기준시가가 마련되면 과표기준액이 1백40만원 정도로 높아져 세금을 더 많이 물어야 한다.

부담스러운 것은 깨끗한 새 집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단독주택이 시세에 한 푼도 반영되지 못하는 데 비해 기준시가가 생기면 건물분에 대한 세금을 더 물어야 하는 점이다. 두 채 이상 가진 사람이 한 채를 팔 때 내는 양도세 부담이 커진다는 뜻이다.

한솔회계법인 조혜규 공인회계사는 "국세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방세까지 단독주택 기준시가가 적용된다면 재산세 등 부담도 만만찮을 것" 으로 전망했다.

반도컨설팅 정종철 사장은 "생활 불편에도 그나마 단독주택이 갖고 있는 장점은 세금이 아파트보다 싸다는 것이었다" 며 "그러나 기준시가가 적용되면 단독주택 매수세가 크게 줄어들고 아파트 선호 현상이 더 심해질 것" 으로 내다봤다.

황성근 기자 <hsg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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