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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만든 골프장 중과세 제도…대중스포츠된 이상 다시 생각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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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8면

골프장 코스에 있는 풀, 나무와 클럽하우스 정원에 있는 초목은 다른 것이다. 세무당국은 그렇게 본다.

코스에 있는 풀과 나무는 땅에 포함되는 부가물로 본다. 그러나 클럽하우스 앞 정원에 있는 초목은 독립적인 것이다. 골프장 측이 조경 등을 위해 나무를 심으면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하고 클럽하우스 앞 정원에 나무를 심으면 부가세를 공제받는다.

한국 골프장에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한국인은 골프라는 운동을 하러 갈 때 최고 8만원(업계 추산)의 세금을 낸다. 세무당국이 골프장을 볼링이나 테니스 같은 스포츠 시설이 아니라, 룸살롱 같은 사치성 오락시설로 봐서다.

골프장 경영진이 골프장 조세에 관한 논문을 냈다. 강원도 원주의 오크밸리 골프장 최현택(48·사진) 상무가 주인공이다. 최 상무는 최근 경원대에서 ‘골프장업 관련 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골프는 1974년 대통령 긴급조치로 중과세 대상이 됐다.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서민 세금을 줄여주는 대신 고소득층의 전유물인 TV 등 전자제품과 함께 중과세 대상이 됐다. 당구와 위스키, 룸살롱 등도 함께 중과세 대상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TV·당구·위스키는 이 목록에서 빠졌는데 골프는 룸살롱과 함께 아직도 중과세 대상으로 남아 있다.

최현택 상무는 “회원제 골프장은 소수가 이용한다고 사치성 오락시설로 규정돼 있다. 그런데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골프에 대해 징벌적인 정책적 중과세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상무는 논문에서 이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도 했다.

가정주부와 기업체 근로자·대학생·스포츠 선수·공무원·전문직·사업가·골프장 관련자·세무 전문가 총 9개 직업군별로다. 응답자의 65%는 “골프가 사치성 오락시설이 아니다”고 답했다. 최 상무는 “골프는 2500만 명 이상이 즐기는 대중 스포츠이며, 높은 세금을 유지하면 국내 골퍼의 해외 원정 골프로 관광수지 적자를 초래할 뿐이다. 결국 고령화 사회에 시니어 층이 즐길 수 있는 운동을 못하게 하는 꼴이 되고 만다”면서 “골프장 중과세는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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