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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학교 비정규직 정년 3년 연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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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전남지역 일선 학교 등에 행정 업무를 보조하는 교무행정사와 조리사·영양사 등 이른바 ‘비정규직’으로 불리는 학교 회계직원의 처우가 크게 개선된다. 전남도교육청은 현재 57세인 학교 회계직원의 정년을 2013년까지 지방공무원과 같은 60세로 3년을 연장하기로 했다. 1차로 내년에는 59세로 늘리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부 상시근로직종에 대한 임용권을 학교장에서 교육장(교육청)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들의 채용과 관리로 발생하는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여 주고, 인력을 더 광범위한 교육청 단위로 관리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우선 내년에 교무행정사·영양사 등 전체 학교 회계직원 중 3분 1에 가까운 2000여명의 임용권자가 교육장으로 바뀐다.

 도교육청은 또 학교 회계직원들의 4인 가족 최저생계비(2011년 기준 143만9413원) 보장을 위해 연봉기준일수 275일 이하 근로자에게는 월 8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275일 초과 근로자에게는 월 4만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할 할 계획이다.

 맞춤형 복지비의 자율항목 지원금도 1인당 연 20만원에서 35만원으로 15만원을 상향 조정한다. 전남지역의 학교 회계직원은 모두 6800여명이다. 이한근 전남도교육청 행정과장은 “학교 회계직원들의 정년 연장은 그들의 역할과 기능 등을 새롭게 평가한 획기적 조치다”며 “사기 진작과 복지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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