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MS 항소 최소 1년 걸릴 것"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미국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독점금지법 위반 판결을 받은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상급 법원에 항소할 경우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한 1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고 조엘 클라인 법무부 반(反)독점국장이 30일 밝혔다.

MS사에 승소한 연방정부 및 19개 주 정부를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클라인 국장은 이날 CBS방송 회견에서 MS측의 항소절차가 끝나고 원고측이 지난 28일 법원측에 제시한 MS의 독점권 억제 방안이 이행되기까지는 '아마도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클라인 국장은 미국으로서는 MS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이익이며 따라서 정부 관리들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고 있다면서 설령 올 가을 대통령선거에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사태해결의 진행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MS사는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른 원고측의 2개 회사 분할제안이 지나치다면서 항소는 물론 필요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내년으로 이어질 경우 내년 1월 집권하는 다른 대통령의 행정부하에서 처리되게 된다.

이와 관련, 클라인 국장은 '법무부는 법집행 업무를 취급하며 정치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이 사건은 어느 정당이 행정부를 장악하든 상관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MS사의 독점금지법 위반소송에서 승리한 법무부와 19개 주중 17개 주정부가 지방법원에 제출한 시정방안은 이 회사를 컴퓨터 운용체제 부문과 소프트웨어 응용 부문의 2개로 나눌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MS는 오는 10일까지 입장을 밝혀야 하며 법원은 오는 24일 이를 토대로 심리를 벌인다.
(워싱턴=연합뉴스) 신기섭특파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