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투자상담사 관리 대폭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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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권업계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투자상담사들의 위법.부당영업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상담수수료 체계를 개선하는 등 관련제도를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일 “투자상담사에 대한 부당관리문제는 증권사 검사때마다 매번 적발되는 지적사항이며 특히 최근 실시한 증권사 일선영업점에 대한 검사에서도 투자상담사들의 위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상담사들이 실제로 고객들의 매매거래시마다 면밀한 시황분석 등을 토대로 상담을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자신의 관리계좌로 등록만 하면 상담없이 해당 계좌의 매매거래시마다 막대한 수수료를 받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따라서 투자상담사에 지급되는 수수료율 체계를 '단순계좌유치수수료'와 '투자상담수수료'로 구분해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투자상담사 관리업무 담당기관인 증권업협회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증권업협회가 이같은 방안을 토대로 조만간 관련규정을 개정, 이같은 문제점을 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투자상담사가 작성하도록 돼있는 상담일지를 아예 기록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비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상담사들이 투자자와의 상담내용을 반드시 기록하도록 엄중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특정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하도록 권유했을 경우 이같은 권유의 구체적인 근거까지 상세히 상담일지에 기록해 향후 고객과의 분쟁발생시 증빙자료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다음달 열리는 증권사 주주총회에서 선임될 '준법감시인'으로 하여금 각 지점마다 배치된 투자상담사들의 영업실태를 정밀 감시해 위법행위를 적발토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향후 이들 투자상담사들의 위법.부당영업행위에 관한 징후가 포착될 경우 검사인력을 동원, 일선 영업점에 대한 불시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금감원이 지난 1월 실시한 증권사 영업점에 대한 검사결과 투자상담사가 받은 수수료중 일부를 고객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유인하거나 타인명의를 이용해 자신의 자금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등 투자상담사들의 부당행위가 적발돼 관련 직원 및 투자상담사 29명이 무더기로 문책을 받은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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