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현금 분산 예금 고객 검찰 기소

미주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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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은행을 이용하던 베트남계 고객이 거액의 현금을 분산입금했다 검찰에 기소됐다. 이 고객은 1년반 동안 200여만 달러의 돈을 1만달러 또는 9000달러 단위로 나눠 입금해 '은행보안법(BSA)'을 위반한 혐의다.

국세청(IRS)은 샌타애나 지역에서 리커스토어 '스톱&숍'을 운영하는 랜 누 요(48)씨가 지난 2009년 1월~2010년 7월 기간에 1만달러씩 158차례 9000~9900달러씩 53차례 등 총 208만2500달러의 현찰을 한미은행 가든그로브 지점에 입금했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기소된 요씨는 유죄를 인정하고 25만9000달러의 벌금과 함께 3년 보호관찰형을 받았다.

IRS 범죄수사과의 조엘 가랜드 수사관은 "분산 입금을 통해 현금 보고 규정을 피하려는 시도는 은행보안법 위반으로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1만달러 이상 입금은 현금 거래가 많은 한인 사업체들도 종종 문제가 되고 있다. 얼마 전 볼티모어 지역에서 리커스토어를 운영하는 한인 업주들이 60만~250만달러 현금을 1만달러 이하로 분산 입금했다 적발되기도 했다.

은행 관계자들에 따르면 1만달러 이상의 현금 거래가 이뤄지면 해당 금융기관은 현찰거래보고서(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를 통해 이 사실을 IRS에 보고한다. 요씨는 이 규정을 피하기 위해 돈을 의도적으로 9000달러대로 쪼개 분산(Structuring) 입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금 규모가 1만달러 미만이라 해도 보고는 이뤄진다. 은행들은 분산 입금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선 별도의 보고서(SAR: Suspicious Activity Report)를 제출해야 한다. SAR은 1만달러 미만 분산 입금을 포함해 수상한 현금거래 모두를 포함한다. 또 CTR과 SAR은 모두 해당 고객에게 비밀로 붙여진다.

이같은 보고 의무는 은행 뿐 아니라 보석상이나 자동차 딜러 등도 해당된다.

한미은행 관계자는 “이번 경우도 은행의 보고 의무에 따른 것”이라며 “BSA 문제에 관해서는 한인사회에도 많은 홍보가 이루어졌지만 세금 문제 때문인지 여전히 민감한 부분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소액권을 고액권으로 교환하는 것은 물론 여러 차례로 나눠 입금한다 해도 24시간 내에 입금한 현금 총액이 1만달러 이상이면 보고 대상이다.

IRS의 페리시아 맥캐인 공보관은 “현금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돈세탁 등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 세법 전문가는 “1만달러 이상 현금 거래가 보고되면 나중에 세무감사를 받게 된다는 우려가 많은 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큰 현금 거래를 굳이 숨기려다가는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염승은 기자 rayeom@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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