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협회, 상반기중 외국동시상장규정 마련추진

중앙일보

입력

빠르면 상반기중 한,미 동시상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28일 “상반기내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을 개정, 국내외 동시상장규정을 마련하도록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은 금감위 승인사항이라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금융감독원 등과 계속 실무접촉을 갖고 있어 빠르면 상반기내 관련규정이 마련될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규정이 마련될 경우 주로 미국증시에 DR(주식예탁증서)를 상장하는 방식으로 동시상장을 해왔던 지금까지의 방식에서 기존주식의 일부를 떼내 원주를 상장하는 방식으로 나스닥 등 미국 증시상장방식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또 이미 나스닥에 상장된 두루넷 등의 코스닥등록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