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준 하도급계약서 보급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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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음식료품과 정보통신공사등 2개 업종의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다음달중 보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가구, 펄프.종이, 가방, 신발 등 13개 업종에도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보급하기 위해 44개 관련 사업자단체와 협의하고 있다.

표준 하도급계약서는 ▶물품 수령일로부터 최장 60일이내 하도급대금 지급 ▶부당반품 금지 ▶하도급 대금의 부당감액 금지 등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도급거래 때 이 계약서를 사용하는 원사업자는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하도급법 위반 벌점이 1점 줄어들게 된다.

현재 표준 하도급계약서는 건설공사, 기계, 전자, 자동차, 섬유, 소프트웨어 등12개 업종에 보급돼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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