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취득 계열사주식 10%에서 7%로 축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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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투신사가 취득할 수 있는 계열회사의주식은 현행 신탁재산의 10%에서 7%로 축소된다.

이는 재벌이 제2금융권을 통해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신탁재산 총자산이 6조원 이상인 10여개 투신사들은 이사회의 절반을 사외이사로 채워야 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해당 소액주주들의 권한은 강화된다.

아울러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 설립 최저 자본금은 기존의 8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증권투자신탁업법과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안을 마련,국무회의를 거쳐 5월중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투신사가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자발행 유가증권을 취득할 수있는 범위도 10%로 제한한다"면서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일정비율 이상의 수익증권 판매회사와 그 계열사, 투신사의 주요 출자자"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탁재산 총자산 6조원 이상의 투신사는 한국.대한.현대.LG.대한.제일.조흥.주은.서울 투신 등"이라면서 "이들은 소수주주권을 일반 금융기관의 2분의 1로 완화하고 사외이사가 3분의 2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은 또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투신 각 펀드의 기준을 자산 100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전체 펀드 1만4천611개중 25%인 3천625개가 외부감사를 받게 됐다.

이와 함께 시행령안은 1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투신의 주요 출자자(법인경우)는 출자금액의 4배이상 순자산 보유, 부채비율 200%이하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했으며 관계법령 위반자와 신용불량자는 주요 출자자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뮤추얼펀드의 설정기준은 기존의 자본금 8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고 최저 순자산액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내렸다.

또 국채는 무위험 자산이라는 점을 감안해 신탁재산의 10%로 정하고 있는 뮤추얼펀드 동일종목 투자한도 적용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채전용펀드 설립이 가능해졌다.

시행령은 이와 함께 한국.대한.동양.현대 투신에 뮤추얼펀드 설립을 허용하는 한편 뮤추얼펀드 일반사 무수탁회사의 자본금을 20억원이상으로 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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