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 적정주가 형성위해 최초 매매가 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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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한 주가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코스닥시장 등록 기업에 대해서는 공모가와 별도로 최초 매매가가 산정된다.

코스닥위원회가 정밀한 기업평가를 통해 공모가와는 다른 가격을 최초 매매가로 제시한다는 것인데, 연내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등록신청 기업에 대한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객관적 이유가 있을 경우 특정 코스닥위원을 기피할 수 있는 제도가 다음달부터 도입된다.

예컨대 공모가 5만원짜리 신규등록 종목이라면 별도의 기준에 따라 최초매매가는 20만원으로 책정해 거래를 개시함으로써 주가에 거품이 끼는 현상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코스닥위원회 정의동 (鄭義東)위원장은 23일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 운영규정을 이같이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鄭위원장은 "공모가를 기준으로 거래가 시작되다 보니 상당수 종목이 등록 후 여러 날 상한가를 기록하다 거꾸로 며칠씩 하한가를 치면서 시장질서가 어지러워지고 있다" 며 "공모가와는 별도로 최초 매매가를 산정해 등록 첫날 매매기준가로 삼을 방침" 이라고 말했다.

鄭위원장은 또 현재 원칙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동시호가 시간 이후 물량배분원칙을 오는 6월부터 현행 시간우선에서 수량배분으로 정상화하고,가격제한폭도 당초 계획대로 15%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수급 불균형에 대해 그는 "시장수급에 부담이 된다고 해서 등록요건을 바꾸면 형평성 시비가 일 것이기 때문에 등록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다만 2개월 내 심사해야 하는 예비심사 청구기간과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단계에서의 시기조절을 통한 물량조절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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