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태화 히로뽕 투약 혐의 집유 2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경호 (金炅縞)
판사는 19일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태화 (50)
피고인에게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金 피고인에게 50시간의 약물.마약.알코올 치료강의를 받을 것도 명령했다.

金 피고인은 지난달 3일 오후 7시쯤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히로뽕을 맥주에 타 마신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부산 = 김관종 기자 <istor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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