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경호 (金炅縞)
판사는 19일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태화 (50)
피고인에게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金 피고인에게 50시간의 약물.마약.알코올 치료강의를 받을 것도 명령했다.
金 피고인은 지난달 3일 오후 7시쯤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히로뽕을 맥주에 타 마신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부산 = 김관종 기자 <istor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