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업계 "사은품 10만원 이내로" 자율규제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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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업계가 세일.경품 등 판촉 행사와 관련한 '자율 규약' 을 마련 중이다.

이인원 롯데백화점 사장 등 주요 백화점 대표들은 지난달 말 모임을 갖고 당국의 경품 규제가 시작되는 오는 6월 이전에 업계가 자율 규약을 마련,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백화점 영업담당 실무자들은 백화점협회를 중심으로 후속 회의를 열고 규약안 마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6월 이전에 업계 자율 규약 작성을 매듭짓는다는 방침 아래 이달 말까지 업체별 의견을 취합해 내달 초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논의 중인 규약안에는 ▶사은품의 개당 최고가를 10만원 이내로 하고 ▶바겐세일 기간에는 백화점 카드 회원에게 추가 할인 혜택을 주지 않으며 ▶세일과 함께 경품 제공은 하지 않는 것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백화점 마케팅팀 관계자는 "현재 경품 뿐만 아니라 판촉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진행중이지만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없다" 면서도 "정부가 6월부터 경품행사를 규제하기로 한 만큼 그 이전에 자율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중" 이라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되는 규약안은 가급적 전 업체가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게 될 것" 이라며 "특히 그동안 공격적인 판촉전략을 써 자율 규약 마련에 소극적이었던 롯데가 백화점협회의 신임 회장사가 된 만큼 조건이 어느 때보다 좋은 상황" 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선 업계의 자율 규약이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한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어 확정되기까지는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백화점 업계는 지난해 세일을 하면서 아파트.외제 승용차 등 고액 경품을 내걸어 과소비와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최근 6월부터 백화점 경품의 한도액을 1백만원으로 제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경품고시 내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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