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사면 받을 수 있나?" 한인들 문의 쇄도

미주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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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불체자 추방 정책' 전면 재검토 조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9일 연방정부는 현재 계류 중인 추방 재판을 전면 재검토키로 결정한 뒤 이민자들은 큰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발표 다음날인 20일 추방전문 변호사들의 사무실에는 관련 불법체류자 등 관련 한인들의 문의가 쇄도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추방재판 관련 문의가 거의 없었던 평소와는 다르게 이날 하루에만 수십 통의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문의 대부분이 '사면 대상'과 '영주권 취득 가능 여부'가 주를 이루었다.

이민법 전문 이동찬 변호사는 "오전에만 5통 이상의 문의 전화를 받았다"며 "이번 조치로 불법체류자 신분이 완전 구제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캘리포니아 드림법안과 착각하는 문의전화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토안보부(DHS)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민법을 위반하지 않고 단순히 체류기한을 넘긴 사람은 추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미국에서의 고교졸업자 등 소위 '드림법안' 해당자들 노약자 본인이나 가족이 군복무를 한 경우 미국에 직계가족이 있는 경우는 추방을 사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방 유예 조치에 깊이 관여한 백악관의 시실리아 무노즈 이민담당관은 "군복무자나 그 배우자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코넬대 법대 스티븐 예일-로어 교수는 "단순 교통위반으로 추방재판에 회부된 경우는 사면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백악관과 국토안보부는 곧바로 이번 결정과 관련 세부안을 정할 실무위원회를 구성 조만간 세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뉴욕타임스는 "새로 바뀔 정책에는 추방재판에서 사면을 받은 이민자들에게는 노동허가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내용도 담겨있을 것"이라고 20일 보도했다.

이에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와 민족학교 등은 "이같은 결정은 드림법안 해당 청소년들을 추방위기에서 모면케 할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의 결정"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처럼 이민자 진영에서는 이번 결정이 확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할 테세이지만 반이민 진영에서는 거센 역풍이 불고 있다. 공화당은 이번 조치를 "도둑 사면(Backdoor Amnesty)"로 규정했다.

진성철·강이종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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