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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배달인줄 꿈에도 몰랐다"

미주중앙

입력

300만달러 어치 마리화나 운반
한인 경호원 영 고, 법원에 호소
의뢰인이 "합법적 행위" 거짓말
다음주 선고공판서 감형 기대

"재판관님 억울한 한인 선처해 주세요."

지난 해 6월 마리화나 운반 혐의로 체포된 한인 영 고(37.사진)씨의 변호사가 18일 오하이오주 남부 연방법원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범죄에 가담되었다"며 앨개넌 마블리 판사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변론서를 전달했다. 고씨는 지난 해 6월 14일 밴나이스에서 개인 비행기를 이용해 시가 300만달러 상당 마리화나 7000파운드를 운반하던 리제트 리씨의 경호원으로 동행한 혐의로 체포됐었다.

데니스 벨리 변호사는 변론서에서 고씨가 2009년 시큐리티 회사에서 실직됐으며 같은 시기 쌍둥이 아들을 키우며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그의 여자친구도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밝혔다.

고씨는 여자친구와 아들을 돌보기 위해 일을 찾고 있었으며 지난 해 데이비드 개럿씨가 여자친구가 컬럼버스에 가는데 경호를 해줄 수 있느냐고 제안해 문제의 비행기를 타게 됐다고 벨리는 강조했다.

벨리 변호사는 "고씨는 경호원 일을 제안한 개럿씨가 합법적인 일이라고 수차례 강조해 안심했으나 이내 마약범죄에 연루된 것을 알게 돼 힘들어했다"고 설명했다.

고씨 역시 마블리 판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당시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여자친구와 아이들을 생각하니 어떻게 할 수 없었다"며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벨리 변호사는 고씨가 현재 트럭킹 회사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낮은 형량을 선고하거나 집행유예 및 자택감시로 형을 낮춰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법원은 고씨의 형량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며 다음 주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한편 마리화나를 운반한 리제트 리는 지난 6월 6년형을 선고받았다. 리씨는 체포 당시 40년형과 200만달러의 벌금이 예상됐으며 올해 초 10년형으로 감형된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지난 6월 6년형으로 대폭 감형됐다.

이에 따라 고씨의 선고 형량도 많이 낮춰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백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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