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까다로워진다

중앙일보

입력

오는 2002년부터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가 지금보다 훨씬 까다로워진다.

일정 규모 이상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재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조합설립 이전 단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용적률과 교통.기반시설 등에 대해 도시계획 차원에서 관리를 강화하도록 관련규정이 바뀌기 때문이다.

또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공사금액.공사기간.시공상 책임 등 계약자간의 권리.의무를 객관적이고 상세하게 수록한 공사표준계약서가 오는 6월 중 제정.보급된다.

이와 함께 6월부터는 대한주택공사.한국감정원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계획수립에서 회계.관리등에 대해 전문컨설팅 업무를 시작하게 되며 장기적으로 재개발.재건축업무 전반을 대행하는 건설사업관리회사 (CM)가 육성된다.

건설교통부는 3일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시공회사.조합.조합원간의 분쟁과비리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2002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재건축은 시.군.구에서 기본계획을 마련해 건교부의승인을 얻어 추진토록 했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잠실.반포.압구정.여의도 등 도시계획법상 '아파트지구' 로 선정된 14곳만이 기본계획을 수립해 건교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을 뿐 나머지 지역은 조합에서 사업계획을 마련해 시.군.구의 승인만 받으면 되도록 하고 있다.

재건축에서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되면 지나친 고밀도 개발이나 기반시설이 미비한 계획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건교부는 오는 9월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기본계획 수립대상이 되는 재건축사업의 규모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아울러 이달부터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생기는 분쟁을 건교부에 있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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