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남대문·북창지역 관광특구 지정

중앙일보

입력

제 목˝명동. 남대문. 북창지역˝ 관광 특구지정기 관문화관광부구 분기타첨부화일서울의 명동·남대문시장·북창동지역이 관광의 르네상스를 맞이할것으로 보인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2월21일 서울시에서 명동·남대문시장·북창동일대 총633,515㎡에 대하여 특구지정을 신청해옴에 따라 이에 대한검토를 마치고 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관광특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관광특구로 지정된 동 지역은 그동안 서울의 대표적 상권으로 자리잡았던 명동을 비롯하여 남대문의 독특한 재래시장, 북창동의 숙박및 음식서비스 등 볼거리, 살거리, 먹을거리 등이 두루 어우러져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관광명소로 번창하였으나, 1990년대 들어 압구정동 등 다른 지역에 제일의 상권을 내주면서 침체되었다가 최근들어 명동에는 젊은 일본인관광객, 남대문지역에는 중국 및 러시아 상인등 외국인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다시 관광명소로서 활기를 되찾고 있는 곳으로 이번 관광특구 지정으로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중구청)는 그동안 동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받기 위하여 '93. 12월부터 세종경영연구원의 용역과 간담회등을 통해 주민의견을수렴하여 왔으며, 지난 '99. 7월에는 특구지정을 예고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2000. 2월 문화관광부에 특구지정 신청을 하였고 이번에 관광특구로 지정받게 된 것이다. 관광특구는 관광진흥법 제67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신청하고 문화관광부에서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이번 관광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서울시(중구청)는 동 지역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한 구역별 「관광진흥10개년계획」을 마련하여 특구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이 지역을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의 증가와 이로인한 관광 수지개선에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특구제도는 외국인관광객 유치촉진을 위하여 '93년도에 도입된 제도로 이번 명동·남대문시장·북창동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우리나라 관광특구는 지난 '94. 8월 경주시, 제주도등이 특구로 지정된 이후 총 20개소로 늘어나게 되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식품위생업소의 영업시간제한 완화, 특구육성사업 예산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과거에 중요한 혜택의 하나였던 식품위생업소의 영업시간 제한완화는'99. 3월 식품위생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대부분 없어진 상태이다. 이와관련, 문화관광부는 이번 동 지역의 관광특구 지정을 계기로 특구육성사업을 위한 국고지원 확충 및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범위 확대등 관광특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계획이라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