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아파트 교통대책 의무화…서울시, 개선안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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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에서 제외돼 온 소규모 아파트나 상가 밀집지역도 앞으로 기본적인 교통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평가를 거친 건물이 준공된 뒤 예상치 못한 교통문제가 발생하면 건물주가 분담금을 추가로 내거나 교통대책을 보완해야 하는 등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서울시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정(7~8월)을 앞두고 이같은 교통영향평가 개선안을 마련해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신축하거나 증.개축하는 소규모 아파트나 상가의 진.출입로는 간선도로로 직접 연결할 수 없고 이면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진.출입로는 교차로에서 30~45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한다.

시는 또 모든 주차장에 자동차가 운행중 피신.대기할 수 있는 적정 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할 방침이다. 지상.지하 주차장으로 오르내리는 통로도 운전자 편의를 위해 회전 반지름을 5.5m 이상 되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5만㎡이상의 아파트지구, 1만2천㎡이상의 화물터미널 등만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왔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준공한 건물도 교통문제 추가 발생시는 재심의 ▶교통평가 심의위원 확대(12→30명)▶심의위원 순번제 등 평가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심사의 객관성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대신 한차례 심의로 결론이 안난 건물에 대한 2차심의는 위원회별로 약식 처리해 심의절차는 간소화된다.

서울시는 건교부가 개선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 안을 시 조례로 만들어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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