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 소극 대응으로 수출시장 잃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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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품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규제를 당한 수출업체들이 소송제기 등 능동적인 대응보다는 쉽게 수출을 포기하는 소극적으로 대응으로 일관, 수출시장을 계속 잃고 있다.

27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이달 25일 현재 수출상대국들이 우리 상품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와 상계관세 등으로 수입규제를 하고 있는 사례는 총 99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 규제사례 99건 가운데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전단계로 산업피해조사가 진행중인 사례가 39건이고 나머지 60건은 이미 반덤핑관세 부과 등의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특히 규제가 내려진 60건 가운데 D램과 스테인리스강판과 같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경우는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으며 나머지 30건 이상은 해당업체의 소극적 대응으로 수입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자부는 "반덤핑관세 부과 등으로 수입규제를 받은 사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미 수출을 포기했거나 현지 또는 인접지역으로 생산거점을 이전, 우회적인 수출을 꾀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PET필름과 가단주철관이음새, 금속제 취사도구, 스테인리스강관이음새 등에 대한 연례 일몰재심을 통해 반덤핑관세의 계속 부과여부를 심의했으나 한국의 수출업체들이 아무런 이의제기나 의견을 내지 않아 상무부측이 일방적으로 반덤핑관세 부과를 연장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미국 상무부가 최근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를 위한 전단계로 덤핑마진율 판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삼양사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 이의를 제기한 결과 0.14%의 미소마진율 판정을 받아 수입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나머지 업체들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7.96-14.10%의 덤핑마진율 판정을 받았다.

반면 컬러TV와 와이어로프, 전화교환기시스템 등은 지난해 미국 상무부의 일몰재심에서 수출업체들이 변호사 선임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 결국 미국측이 반덤핑 관세 부과를 철회한 바 있다.

산자부는 "수출상대국의 수입규제에 대해 변호사선임 등에 대한 자문과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으나 중소수출업체들의 경우 시간.비용상의 문제나 정보부족으로 쉽게 수출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무역협회나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 수입규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현기자 shpark@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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