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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동 상가 붕괴에 놀란 주택업계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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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한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동 3층 상가건물이 붕괴되자 멀리 분당 등 1기신도시 지역의 주민들은 물론 주택업계가 안절부절하고 있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다 생긴 사고로 알려지면서 자칫 리모델링에 대한 편견이 심화될까 우려하기 때문이다.

27일 한국리모델링협회 차정윤 사무처장은 기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천호동 상가 붕괴는 리모델링이 아닌 불법 수선 공사를 하다 생긴 사고로 안전을 위한 절차와 장비를 갖추고 진행하는 리모델링 공사와는 다르다”며 “천호동 상가건물 붕괴 사건을 다루는 기사에 리모델링이란 단어를 빼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차 처장은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 사람이 여럿 죽었다고 자꾸만 보도되니 리모델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될까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 주민이나 건설업계는 무엇보다 국토해양부가 아파트 리모델링 관련법을 개정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사건이 터진 것에 대해 불길해 한다.

리모델링 제도개선의 가장 큰 쟁점이 ‘수직증축의 안전성’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자칫 리모델링이 안전하지 않다는 의견에 힘을 보탤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정부가 리모델링 수직증축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상황인데, 이번 사건이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안전하지 않다는 정부 판단에 힘을 실어주는 빌미가 될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28일 리모델링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정부 입장을 최종 조율할 계획이다.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심화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건설업계는 하지만 천호동 상가 건물 붕괴는 리모델링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불법 개보수와 리모델링은 다르다”

리모델링의 범위는 ‘대수선’과 ‘증축’으로 지자체로부터 공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선 설계도면 등을 통해 구체적인 공사 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구조 전문가 등 건축사의 안전 진단도 받아야 한다. 안전장비 설치 기준도 맞춰야 한다.

하지만 천호동 상가는 이런 과정을 모두 무시한 채 임의로 공사를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엄밀히 따지면 리모델링 공사가 아닌 불법 개보수 공사인 셈이다.

무한건축사사무소 이동훈 소장은 “천호동 상가 붕괴 사건은 허가없이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불법 개보수 공사 중 발생한 것”이라며 “규정을 따르지 않은 불법 개보수 공사 중 발생한 사고를 기준으로 리모델링 공사의 안전성을 문제 삼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차정윤 사무처장은 “이번 사건이 리모델링 제도개선안을 만들고 있는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쳐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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