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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시책 주요내용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17일 내놓은 '2000년 소비자보호 시책' 은 ▶전자상거래 확산에 대응한 소비자보호 제도를 만들고 ▶소비자 안전을 위한 리콜제도를 강화하며 ▶소비자들의 알권리와 피해구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대부분 소관부처별로 한차례이상 발표한 내용들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할 문제다.

◇ 소비자의 알권리.피해구제 강화 =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서비스업에 대한 광고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한다.

통신판매에 대해서도 다단계.방문판매와 같이 일정기간안에 무조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청약철회권을 확대한다. 전자금융거래.외식업 프랜차이즈 등에도 표준약관을 만들어 보급한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고쳐 ▶택배서비스의 분실.파손.배달지연 ▶이동전화의 통화불량.장시간 불통 등에 대한 보상기준을 신설한다.

◇ 디지털경제 시대의 소비자보호 = 사이버 쇼핑몰.인터넷 경매 등 전자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전자거래진흥원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두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이버 몰 사업자들의 부당광고를 직권 조사하고, 이미 만들어진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의 실행여부를 집중 감시하게 된다.

소비자보호원은 홈페이지에 ▶상품별.업체별 가격정보 ▶백화점.할인점 등 각종 유통업체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사이트를 개설, 운영한다.

◇ 소비자 안전 강화 = 사업자가 제품의 결함사실을 알게 되면 일정기간안에 그 내용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제품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리콜명령에 앞서 곧바로 리콜을 권고하게 된다. 각종 제품안전기준을 미국.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

유전자변형 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표시제도가 내년부터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공인검사방법 개발 등 필요한 준비를 완료한다.

김광기 기자 <kikw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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