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총회, 투표 안거친 파업은 불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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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총회와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고 조합원 결의대회만으로 강행한 파업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계와 정부는 상당수 노조가 결의대회를 통해 파업에 돌입해온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로 새로운 노사문화 정착을 기대한 반면, 노동계는 노동3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 판결 = 대법원 형사2부 (주심 趙武濟대법관) 는 16일 불법파업으로 회사업무를 방해한 혐의 (업무방해) 로 기소된 만도기계㈜ 노조 조직국장 黃모 (33)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조합법과 노조규약은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해 과반수 찬성으로 파업을 결정토록 하고 있다" 며 "노조가 이런 법적 절차를 따를 수 없었던 납득할 만한 사정이 없었던 만큼 투표를 거치지 않은 파업은 위법" 이라고 지적했다.

黃피고인은 1998년 5월 6일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어 파업을 결정해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판결을 받았다.

◇ 반응 = 노동부 서만식 (徐萬植) 노사협력관과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金榮培) 전무는 "법원이 다툼이 있던 사안에 대해 법정신을 다시한번 확인시켜 게임의 룰을 제시한 것" 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대법판결은 쟁의행위의 주체와 목적.수단.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도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삼아 쟁의행위 전체를 불법으로 판단했다" 고 지적했다.

최재희.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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