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촌 조세 및 준조세 개혁방안 시범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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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농촌의 조세 및 준조세 개혁방안이 현재 안휘성 4개 현(縣)에서 시범실시 중.

개혁안의 주요골자는 4개 항목의 폐지(鄕정부의 임의적인 세수 조달, 농촌 교육기금 등 농민층에 대한 잡부금 성격의 기금, 도축세, 일률적으로 규정되는 의무노동), 2개 항목의 조정(농업세 정책, 특수작물 재배세 정책), 1개항목 개혁(향정부가 종래 운영해온 징세 수단)임.

상기 개혁안은 3월말까지 전국 각지의 현황을 수렴한 후 4월말 심의를 거쳐 금년 중 실시할 예정.

(공상시보 1면)
*본 정보는 한중경제교류중심 제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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