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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세설(世說)

‘평창2018’, 안전이 성패 관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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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안광복
전 국정원기조실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까지 앞으로 남은 기간은 6년7개월. 전문가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도 시간이 많지 않다”며 범국가·범국민 차원의 지원체제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경기장 건립, 교통망 확충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안전대책이다. 아무리 대회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세계신기록이 쏟아진다 해도 테러 사건으로 인명 피해가 있다면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받을 수 없다. 단 1건의 테러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올림픽 개최의 영광은 실추될 수밖에 없다.

 전 지구상에 테러의 안전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올림픽 같은 국제스포츠행사는 테러를 시도하는 단체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선전 효과 측면에서 매우 좋은 기회다. 평창 겨울올림픽은 80여 개국의 선수·임원·취재진 등 2만6000여 명이 참가하고 외국인 20여만 명을 포함해 연인원 160만 명 이상의 관중이 예상되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13개 경기장이나 선수촌·일반호텔 등 어느 한 곳이라도 폭탄 테러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로서는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이다.

 우리는 88서울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안전문제도 아무 이상 없이 모범적으로 추진하는 커다란 경험을 축적했다. 그러나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의 테러 환경은 과거의 88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대회와는 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도 세계 최고 수준의 다양한 테러 능력을 갖추고 있는 북한의 모험주의적 도발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KAL858기를 공중 폭파하는 등 우리가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있을 때마다 테러를 자행해 왔다. 또한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증대하면서 우리나라가 국제과격 테러단체의 직접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테러는 사후대책보다는 사전예방이 급선무다. 이를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고, 국제적 차원의 정보 공유가 매우 중요하다. 평창올림픽의 안전대책을 책임지고 추진할 기구를 조기에 출범시켜야 한다. 국회에서 제정키로 한 평창올림픽지원특별법에도 이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과거와는 다른 각별한 관심과 세심하고 정교한 대책을 지금부터 만들어 나갈 때다.

안광복 전 국정원기조실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