分社도 벤처창업 혜택부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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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분사 (分社)
도 창업으로 인정돼 창업투자사, 창업투자 조합 등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된다.

또 벤처기업및 창업투자 조합의 역외펀드 직접투자도 허용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 관련법규 정비작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모기업에서 퇴직한 임.직원중 1인이 분사기업의 대표가 되고 모기업 출신 임.직원이 분사기업의 최대 지분을 확보할 경우 이를 창업으로 인정하도록 올 상반기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분사과정을 거쳐 창업된 벤처기업은 조세감면 혜택을 제외한 벤처 캐피탈 투자, 창업보육 센터 입주등 창업기업에 주어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30대 기업집단에서 분사한 기업에 대해서는 계열 창투사의 투자를 금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부당 내부거래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혁위는 또 올 하반기로 예정된 2단계 외환자유화 계획에 맞춰 벤처기업및 창업투자조합이 지금처럼 기관 투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도 역외펀드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하반기중 개정, 벤처기업이 신규 채용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경우 주총에서 결의한 스톡옵션 주식 총수의 20% 범위내에서는 이사회 의결만으로도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연.기금의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의 내년도 공공기금 운영계획 작성지침 시달시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을 연.기금의 여유자금 투자대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이철희 기자 <ch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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