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탈세 혐의 4000억 추징금 … ‘선박왕’ 권혁 회사 압수수색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6면

권혁 시도상선 회장

검찰이 탈세 혐의로 국세청에서 역대 최고액인 400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권혁(61) 시도상선 회장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13일 서울 서초동 시도상선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등 각종 서류를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6일에도 시도상선 홍콩사무소와 우리은행 홍콩지점 간 자금 거래 내력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금융지주의 전산 자회사인 우리FIS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국세청은 “권 회장이 실질적으로는 국내에서 사업을 하면서 자신의 국내외 자산과 선박들을 바하마 등 조세피난처에 있는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돌려 놓는 방법으로 8000억원 이상을 탈세했다”며 4101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권 회장은 “시도상선이 일본과 홍콩에 본사를 두고 해외에서 사업을 하면서 외국에 세금을 냈는데도 한국 정부가 탈세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혐의 내용을 부인해 왔다. 그는 추징세액을 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최근 우리은행 홍콩지점에 예치돼 있던 350억원가량의 자회사 예금도 모두 인출했다.

 권 회장은 보유 선박이 175척으로 국내 1위 해운업체인 한진해운의 160여 척보다 많지만 그동안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그는 ‘숨은 선박왕’ ‘한국의 오나시스’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박진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