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 시도상선 회장
검찰이 탈세 혐의로 국세청에서 역대 최고액인 400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권혁(61) 시도상선 회장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13일 서울 서초동 시도상선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등 각종 서류를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6일에도 시도상선 홍콩사무소와 우리은행 홍콩지점 간 자금 거래 내력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금융지주의 전산 자회사인 우리FIS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국세청은 “권 회장이 실질적으로는 국내에서 사업을 하면서 자신의 국내외 자산과 선박들을 바하마 등 조세피난처에 있는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돌려 놓는 방법으로 8000억원 이상을 탈세했다”며 4101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권 회장은 “시도상선이 일본과 홍콩에 본사를 두고 해외에서 사업을 하면서 외국에 세금을 냈는데도 한국 정부가 탈세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혐의 내용을 부인해 왔다. 그는 추징세액을 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최근 우리은행 홍콩지점에 예치돼 있던 350억원가량의 자회사 예금도 모두 인출했다.
권 회장은 보유 선박이 175척으로 국내 1위 해운업체인 한진해운의 160여 척보다 많지만 그동안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그는 ‘숨은 선박왕’ ‘한국의 오나시스’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박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