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선거법위반 잇달아 적발

중앙일보

입력

16대 총선과 관련, 인터넷에 지역감정을 조장하거나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사람들이 잇달아 적발됐다.

현행 선거법은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82조 3)
후보자 비방 (250조)
.허위사실 유포 (252조)
등에 대해 3~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10일 인터넷을 통해 이번 총선에 나설 후보를 비방한 혐의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
로 許모 (37.회사원)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許씨는 지난 9일 새벽 2시30분쯤 하이텔 통신광장 '큰 마을방' 에 '이회창.민국당.경상도' 라는 제목으로 "모 지역은 똘똘 뭉쳐 표를 찍어 대는데 이에 맞서야할 지역은 둘로 찢어져 있다" 며 지역감정을 조장한 혐의다.

또 "이○○는 대선때 경상도를 찢어 놓았고 2000년에는 이○○이 경상도를 찢는다" 며 "이들의 공통점은 비영남인이고 경상도민보다 지네들의 욕심만 생각하고 이용해 먹는 나쁜○" 이라고 비방한 혐의도 받고 있다.
許씨는 경찰에서 "정치인들이 개인 이익에만 급급하고 있어 정치에 환멸을 느껴 넋두리를 한 것이며 죄가 되는 줄 몰랐다" 고 말했다.

▶경기도 화성경찰서는 10일 특정 후보를 비방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위반)
로 陸모 (34)
씨와 陸씨의 사촌동생 (33)
등 2명을 입건, 조사중이다.

陸씨는 지난 1일 오산시청.화성군청.자민련 시민연대 신문고 등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朴씨는 총선연대 공천 부적격자 명단에서 왜 빠졌는가'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는 등 오산.화성지역에서 출마할 예정인 朴모씨를 비방하는 글을 7차례 올린 혐의다.

허상천.정찬민 기자 <jherai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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