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총선과 관련, 인터넷에 지역감정을 조장하거나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사람들이 잇달아 적발됐다.
현행 선거법은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82조 3)
후보자 비방 (250조)
.허위사실 유포 (252조)
등에 대해 3~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10일 인터넷을 통해 이번 총선에 나설 후보를 비방한 혐의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
로 許모 (37.회사원)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許씨는 지난 9일 새벽 2시30분쯤 하이텔 통신광장 '큰 마을방' 에 '이회창.민국당.경상도' 라는 제목으로 "모 지역은 똘똘 뭉쳐 표를 찍어 대는데 이에 맞서야할 지역은 둘로 찢어져 있다" 며 지역감정을 조장한 혐의다.
또 "이○○는 대선때 경상도를 찢어 놓았고 2000년에는 이○○이 경상도를 찢는다" 며 "이들의 공통점은 비영남인이고 경상도민보다 지네들의 욕심만 생각하고 이용해 먹는 나쁜○" 이라고 비방한 혐의도 받고 있다.
許씨는 경찰에서 "정치인들이 개인 이익에만 급급하고 있어 정치에 환멸을 느껴 넋두리를 한 것이며 죄가 되는 줄 몰랐다" 고 말했다.
▶경기도 화성경찰서는 10일 특정 후보를 비방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위반)
로 陸모 (34)
씨와 陸씨의 사촌동생 (33)
등 2명을 입건, 조사중이다.
陸씨는 지난 1일 오산시청.화성군청.자민련 시민연대 신문고 등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朴씨는 총선연대 공천 부적격자 명단에서 왜 빠졌는가'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는 등 오산.화성지역에서 출마할 예정인 朴모씨를 비방하는 글을 7차례 올린 혐의다.
허상천.정찬민 기자 <jheraid@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