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매매대금 2829억 깎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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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 간의 계약이 오는 11월 말까지 연장됐다. 양측은 계약을 6개월 연장하는 대신 매매대금을 4조6888억원에서 4조4059억원으로 2829억원 깎기로 했다. 주당 가격은 1만4520원에서 1만3390원으로 860원 낮아졌다.

 하나금융은 8일 이사회를 열고 론스타와 맺은 이 같은 내용의 외환은행 인수 수정 계약을 통과시켰다. 하나금융은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있었던 배당 등을 감안해 금액을 조정했다”면서 “앞으로 론스타가 추가 배당을 받을 경우 배당금 전액을 매매대금에서 차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의 계약 연장은 지난 1일 하나은행이 1조5000억원을 론스타에 대출해 주겠다고 발표하면서 예상돼 왔다. 하나금융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연장 협상에서는 매각 대금 문제뿐 아니라 론스타가 요구해 온 대출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면서 “대출이 외환은행 인수와는 무관하게 상업적 판단으로 이뤄진 만큼 문제가 없다는 금융 당국의 판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양측은 또 론스타의 외환은행 보유 지분 중 10%를 하나금융이 우선 인수하는 방안도 논의했다는 후문이다.

현행법상 은행 지분 10%까지는 금융위의 승인 없이 인수할 수 있다. 투자자(LP)들의 환매 요구에 시달리는 론스타로서는 투자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고, 하나금융으로서는 외환은행에 ‘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에 매력적인 카드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하나금융의 관계자는 “금융 당국을 지나치게 압박하는 측면이 있어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계약 연장에도 불구하고 실제 매각이 성사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걸림돌인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은 오는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두 번째 공판이 예정돼 있다. 일각에서는 올 하반기에 나올 2심 재판 결과 론스타 법인이 벌금형을 받게 되면 상고를 포기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형이 확정되면 금융위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중 10%를 넘는 부분에 대해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리게 된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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