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들 권리찾기 노력

중앙일보

입력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A (23.여) 씨는 직원 급여 계산과 민원서류 접수뿐 아니라 청소.잔심부름 같은 궂은 일까지 도맡고 있어 업무량이 일반 직원들보다 많다.

그러나 월급은 40여만원에 지나지 않고 의료보험을 비롯한 기본 복리후생 혜택도 못받고 있다.
게다가 일반 직원들과 달리 신분보장마저 안돼 언제 쫓겨날 지 몰라 마음이 항상 불안하다.

A씨와 같은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들의 권리를 찾아 주기 위해 전북여성노동자회가 발벗고 나섰다.

전북여성노동자회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비정규직 여성 권리찾기 운동본부' (본부장 김정숙.31)' 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 운동본부는 앞으로 기관.단체는 물론 사기업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등 비정규직 여성들을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수집하기로 했다.

이 사례를 근거로 기관.단체장과 사장 등에게 보수.복리후생 등 처우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법적 투쟁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변호사 2명과 노무사 1명으로 짜여진 법률지원단도 만들어 놓았다.

또 다른 여성단체들과 힘을 합쳐 노동 관계법 등에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보호조항을 넣도록 대 (對) 정부활동을 펴기로 했다.

비정규직 여성 권리찾기 운동본부는 신분 불안정을 악용한 성희롱 등 성적 피해도 신고받고 상담해 관련자들을 고발할 방침이다.

김정숙 본부장은 "IMF관리체제후 정규직도 많이 일용직 등으로 강제 전환돼 전체 여성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70%에 이른다" 며 "이들의 근무조건이 너무 나빠 권리찾기 운동을 펴기로 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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