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지급대상 범위 확대-국무회의 시행령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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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7일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채 수신행위를 해오던 회사들은 이달 중순부터 '금융' '파이낸스' '캐피털' '인베스트먼트' '자산운용' '펀드' '팩토링' 등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외 의결사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체불임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파산선고 신청일 3개월전 이후, 1년 이내 퇴직자에서 신청일 6개월전 이후, 2년 이내 퇴직자로 대폭 확대했다.

◇ 특정 재래식 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가입안 의결〓대인지뢰.부비트랩 등 재래식 무기 사용을 억제하는 내용의 협약가입안을 의결, 국회에 동의를 요청키로 했다.

이 협약은 대인지뢰의 생산.사용을 전면 금지한 '오타와 협약' 과 달리 안보상황에 따라 부분적 사용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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