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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분석] "접시물에도 코 박고 빠져 죽을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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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성룡 기자

휴대용풀장(튜브형)이나 욕조, 대형 대야 등 그동안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얕은 물놀이도 안심할 수 없게 됐다.

미국소아과학저널에 따르면 최근 9년 동안 휴대용풀장에서 익사한 어린이 수가 209명에 달했다. 이 중 80%이상이 여름철에 발생했다. 5일에 1명씩 사고를 당했다는 뜻이다. 이들 대부분은 자신의 마당에서 변을 당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옥상 정원이나 마당, 베란다 등에 간이풀장을 설치하고 아이들에게 물놀이를 즐기게 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이재호(응급의학과) 교수는 “얕은 물이라고 익사로부터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며 “특히 5세 이하의 어린이는 물에서 잘 헤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얕은 물에 빠지면 성인은 그냥 일어나면 되지만 어린 아이는 일어서기보다 허우적대기 일쑤다. 특히 팔을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 헤어 나오기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사람은 물에 잠긴 채 4~5분이 경과하면 위험하다. 폐로 물이 들어가 호흡을 하지 못하면 뇌로 산소가 전달되지 않아 생명을 잃게 되는 것. 또 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애쓰다 기도경련이 일어나면서 호흡곤란이 올 수 있다.

관동의대 명지병원 송현(응급의학과) 교수는 “얕은 물에서는 2차 익사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차 익사는 잠깐 동안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소량의 물이 폐로 들어가는 경우 발생한다. 폐로 흘러 들어간 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폐렴을 일으키거나 혈액의 산소 공급을 막아 갑작스런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것이다.

아이가 잠깐이라도 물에 빠졌거나 갑작스럽게 물을 먹었다면 반드시 가까운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야 한다. 병원에서는 혈액검사, 산소포화도, 흉부 엑스레이 검사로 폐에 물이 들어갔는지 여부와 체내 정상적인 산소 공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물에서 나온 직후에는 엑스레이 상에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물이 폐에 들어가 화학작용을 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별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도 최소 12시간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송 교수는 “아이가 숨을 가빠하거나 몸이 축 처질 정도로 기운이 빠지거나 몸에 열이 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재검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나경 기자 nk.lee@joongang.co.kr

링크기사
의협, 손씻기 아동극 전국 투어
http://jhealthmedia.com/site/article/20110621896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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