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시프트 주변 시세보다 20~30% 싸다

조인스랜드

입력

[유희성기자]

저렴한 가격에 내 집처럼 장기간 살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은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많다.

이달 27일에 SH공사가 건설한 주택과 서울시에서 매입한 재건축 소형주택인 세곡, 천왕, 우면2지구, 사당남성역두산위브, 홍은3동원베네스트, 청담자이 등을 공급한다.


일반에게 공급하는 물량은 1429가구로 여기에 입주자 퇴거, 계약취소 등으로 발생한 강일, 상암, 은평 등의 잔여 공가(빈집) 84가구가 추가로 포함됐다.

공급되는 시프트 전세금은 주변 전세 시세 대비 70~80% 수준에서 결정됐다. 1000만~3000만 정도 낮은 금액이다.

전용59㎡형의 경우 세곡리엔파크5단지와 천왕이펜하우스 1,3단지의 공급가격이 1억1000만원 선이이다. 주변에 세곡동, 수서동, 오류동의 전셋값이 1억5000만원 선으로 3000만원 정도 낮은 가격이다.

신규 공급단지의 공급가격을 보면 ▲세곡리엔파크 5단지 59㎡형 (1억1631만원), 84㎡형 (2억2496만원), 114㎡형 (2억9412만원) ▲천왕이펜하우스 1,3단지 59㎡형 (1억842~1억1965만원), 84㎡형 (1억6080만원), 114㎡형 (1억8200만원) ▲서초네이처힐 4,5단지 59㎡형 (1억618~1억1234만원) , 84㎡형 (2억4880만원), 114㎡형 (3억2400만원) 등 이다.

재건축 소형주택은▲사당남성역두산위브 59㎡형 (1억8560만원) ▲홍은3동원베네스트 59㎡형 (1억2800만원) ▲청담자이 49㎡형 (2억3600~2억4080만원), 82㎡형 (3억7440만원) 등이다.

청약대상자는 일반공급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본인과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인 가구주여야한다.

특별공급 유형 다양

모든 주택형에 일정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청약저축과 청약예금가입자가 대상이다.

59, 84㎡형 주택 우선공급은 65세이상 노부모 부양자, 장애인, 장기복무제대군인, 새터민, 중소기업근로자, 한부모가족, 3자녀이상 가구, 국가유공자 등에게 청약기회가 주어진다.

114㎡형 특별공급은 3,4자녀이상 가구에 대한 청약이 있고, 특별공급을 제외하고 다른 공급유형의 경우 부양가족, 미성년자녀 등 산정시에 임신중인 태아도 인정된다.

고령자주택은 1순위 만65세이상, 2순위 만60세이상인 가구주여야 한다.

재건축 소형주택 청약통장과 관계없이 청약


재건축 소형주택인 사당남성역두산위브, 홍은3동원베네스트의 우선(특별)공급은 미성년 3자녀이상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가구, 신혼부부에게 주어진다.

일반공급은 청약통장과 관계없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주에게 청약기회가 주어진다.

공급일정은 우선(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자는 27일~29일, 일반공급 2순위자는 30일, 3순위자는 내달 1일에 접수를 한다.

선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가구의 200%를 초과할 경우에는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는다.

신청방법은 SH공사 홈페이지(www.shift.or.kr또는 www.i-sh.co.kr)등을 통해 청약할 수 있다.

<저작권자(c)중앙일보조인스랜드. 무단전제-재배포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