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전표 잘못버리면 낭패"

중앙일보

입력

신용카드 번호 등 간단한 정보만으로 사이버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신용카드 매출전표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金모(28.여)씨는 사용하지 않은 꽃배달 서비스와 컴퓨터 1대 구입 비용이 청구된 신용카드 내역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카드를 분실한 적이 없는 金씨는 카드사에 항의했다.

카드사는 확인작업에 나서 누군가가 金씨의 카드를 D커뮤니케이션회사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용한 것을 밝혀냈다.
이어 쇼핑몰 회사의 추적 결과 물품들은 지난해 11월 金씨의 사무실에서 청소일을 했던 姜모(30)씨에게 배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동부경찰서는 23일 남의 신용카드 전표를 이용, 7차례에 걸쳐 2백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해 가로챈 혐의(사기)로 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姜씨는 PC방에서 다른 사람들이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만을 입력해 인터넷상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을 보고 金씨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주운 뒤 이를 이용, 컴퓨터 등을 구입했다.

이같은 범죄는 해외 음란물 사이트를 비롯, 최근 잇따라 개설되고 있는 국내 쇼핑몰의 상당수가 구매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춰놓지 않아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만 입력하면 거래가 되는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유사한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들은 이에 대비 '사이버 보험' 에 가입하고 있다.

한국정보인증 기업사업팀 관계자는 "인터넷 상에서 이뤄지는 비대면 거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기업은 물론 개인 역시 정보인증을 통해 신원보증을 확실히 해야 한다" 고 말했다.

강혜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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