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칼럼] 담배소비세 인상, 물가와 연동시키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8면

임병인
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한동안 정부가 담배 관련 조세(담배소비세 외에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및 폐기물 부담금 등)를 상향 조정해 담뱃값을 올릴 것이란 계획을 발표해 격론이 벌어졌다. 6년 전인 2005년 담배 관련 세금을 인상할 때도 같은 논쟁이 벌어졌다.

 그렇다면 정부가 왜 주기적으로 담뱃값을 인상하려는 것일까. 담뱃값을 올려 담배 소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담배의 중독성 때문에 흡연자들이 쉽게 끊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함에도 흡연자들은 자신만의 기호를 충족시키느라 담배를 끊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기왕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실제로 담배 소비량을 지속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정책은 가격 인상 효과를 지속시켜 담배 소비의 지속성 욕구를 억누르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취해온 담배 관련 조세의 인상 방법에서 확인된다. 1989년 360원으로 설정한 담배소비세를 5년 동안 인상하지 않고 있다가 94년 460원으로 27.8% 인상했다. 이후 7년 동안 인상하지 않다가 2001년 돼서야 510원으로 10.9% 올렸고, 다시 4년 뒤인 2005년에 641원으로 25.7% 인상했다. 이 때문에 6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보면 담배 관련 조세를 통한 가격 인상 효과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담배소비세액을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해 매년 인상하는 물가연동형 담배소비세제를 도입해야 한다. 전제는 중독성이 강한 담배 소비를 억누를 수 있을 정도로 담뱃값을 인상한 뒤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가연동형 담배소비세제는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수입을 증가시켜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담뱃값을 인상할 때마다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 진다.

 담배소비세를 비롯한 담배 관련 조세의 인상은 서민의 금연을 유도해 장기적으로는 실질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흡연율이 떨어지면 궁극적으로 서민 건강이 좋아 진다. 일거양득이다. 이처럼 장점도 많고 서민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물가연동형 담배소비세제의 도입, 이제 주저할 이유가 없다.

임병인 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