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터에 아파트 건립 규제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경기지역에서 공장이 이전한 자리에 아파트 짓기가 까다로워진다.

경기도는 18일 공장이 떠난 자리가 도심이 아닐 경우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해 아파트 건립을 원천적으로 막기로 했다.

또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할 때 반드시 같은 시.군 지역에 대체 공업지역을 확보토록 해 공장터가 줄어드는 폐단을 막기로 했다.

그러나 공장이 있던 땅 주변이 주거지역일 경우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파트.주택 등의 건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 심의지침을 마련, 조례로 제정할 계획이다.

이 방침은 기업체들이 땅값이 싼 외곽지역으로 공장을 옮기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짓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산업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많은 기업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 공장을 옮김으로써 도시균형이 깨지고 있다" 고 말했다.

경기도내에는 지난 97년 수원 한일합섬(8만평).대한방직(2만6천평) 이적지에 5천2백여가구와 1천2백여 가구의 아파트단지가 각각 조성됐다. 안양에서도 동일방직.한국제지 등이 공장을 이전하고 2천~3천여 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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