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오보로 손해" 주식투자자 2명 손배소

중앙일보

입력

崔모씨 등 투자자 2명은 11일 "로이터통신의 오보로 D증권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봤다" 며 이 회사 한국 자회사인 로이터코리아를 상대로 1억6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崔씨 등은 소장에서 "로이터 측이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이 증권사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오보를 해 주가가 폭락했다" '며 "손해를 줄이려고 하한가에 주식을 팔아야 했다" 고 '주장했다.

로이터 코리아는 지난해 10월 25일 'D증권 회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S건설이 화의를 신청했고 대신증권은 1천6백억원 가량을 지급보증했다' 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낸 뒤 오보임이 확인되자 다음날 정정 기사를 내보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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