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우선 매각 조항 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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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주택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는 경우 사업부지에 포함된 하천·임야·도로·잡종지 등 국·공유지를 당해 주택사업자에게 우선 매각키로 했다.

1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중소형 주택 건설 촉진을 위해 이런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하고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그동안 무주택세대주로 제한했던 주택조합의 가입자격을 60㎡ 이하의 소형주택 소유자에게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원활한 주택저당채권(MBS) 발행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대출자산을 액면매각, 할인매각 또는 할증매각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매각절차는 7일 이상의 공고를 거쳐 공개매각토록 했다.

이와 함께 주택사업자중 건설업자가 아닌 자는 지금까지 자본금 5억원 이상, 3년간 주택건설실적 100가구 이상의 일정요건을 갖추고 기술인력을 4인이상 확보해야주택건설사업을 자체 시공할 수 있도록 돼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술인력기준을 3인 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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