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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컴퓨터교육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내년부터 초등학생에게도 매주 1시간 이상 컴퓨터 교육이 의무화되고 고교에서 실시중인 정보소양 인증제가 중학교까지 확대된다.

교육부는 10일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배워야 할 최소한의 정보통신기술 수준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은 ''초·중등 정보통신기술(ICT) 교육 필수화 계획''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초등학교 컴퓨터 교육을 필수화, 1∼4학년은 주당 2시간의 재량활동 시간중 1시간을 의무적으로 컴퓨터 교육에 배정하고 5∼6학년은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 특기·적성교육시간을 활용해 컴퓨터 교육을 반드시 실시토록 하기로 했다.

또 현재 고교에서 시행중인 정보소양 인증제를 중학교까지 확대 시행하되 중학교에서 고교까지의 이수 정도나 활용능력을 4∼5단계로 등급화, 대학입시 등에 반영키로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상반기중 내놓을 방침이다.

특히 올해 초등 1, 2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되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10개 교과를 중심으로 컴퓨터를 활용한 교수-학습내용이 교과마다 10% 이상 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 단계에서 컴퓨터 기초 작동법과 컴퓨터를 통한 의사교환 능력, 정보수집.분류 능력 등을 키워주고 중학교 단계에서 응용 소프트웨어의 기초기능 활용력, 정보통신기술을 학습에 활용하는 능력 등을 배양하며 고교 단계에서는 자료 종합관리 및 체계화.구조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는 것.

한편 지난해 고교 정보소양 인증제가 도입된 뒤 고교 1년생 71만6천710명 가운데 53%인 38만230명이 관련 교과 이수나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인증을 받았으며 나머지는 올해나 내년까지 인증을 받게 된다.

정보소양 인증 취득 여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돼 오는 2002학년도부터 전국 149개 대학이 이를 전체 또는 일부 모집단위에서 입시 전형자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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