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 줄인 지역조합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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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일기자] 요즘 지역조합주택 아파트가 많이 나온다. 수도권은 물론 천안 등 지방에서도 지역조합주택 아파트 공급이 줄을 잇는다.

지역조합주택 사업은 20명 이상의 지역 무주택 세대주들이 모여 재개발 사업처럼 조합을 결성한 뒤 아파트를 짓는 것이다.

지역조합주택 사업은 조합원이 되면 청약통장이나 청약 없이도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싸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어 꾸준히 인기를 끌어 왔다.

하지만 알박기 등으로 토지 매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곳곳에서 사업이 좌초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한 때 지역조합주택은 기피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런데 요즘 지역조합주택은 과거와는 많이 다르다.

실수요자라면 관심 가져볼 만

지역조합주택 사업의 가장 큰 숙제였던 토지 매입을 이미 끝낸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일이 많다. 천안시 차암동 지역주택조합이 대표적인 경우다. 일종의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용지를 매입한 뒤 지역조합주택 사업을 아파트를 짓는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지역주택 사업도 마찬가지다. 호계동 LS전선 부지에 아파트 353가구를 짓는데 토지주인 LS전선이 직접 사업 추진에 나선다.

STX건설이 최근 아파트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거제시 거제STX지역주택조합도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STX건설 관계자는 “땅을 이미 확보한 상태여서 토지 매입의 불확실성이 없어 사업 기간 단축 등 이점이 많다”고 말했다.

조합원 모집을 위한 마케팅 방식도 과거와는 많이 다르다. 공동구매라는 개념을 도입해 실수요 잡기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다른 아파트 사업과는 달리 지역조합주택에서는 이 공동구매 방식이 가능하다. 조합원이 바로 사업 주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차암동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조합원이 사업 주체가 되는 것이므로 시행사의 이익이나 토지 금융비 등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며 “조합원이 일정 수 이상만 모이면 사업이 가능하므로 사실상 공동구매와 같다”고 말했다.

지역주택조합원이 되려면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전용 60㎡ 이하 1채는 무주택으로 간주)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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