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재개발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5일 부동산개발업자에게서 청탁 대가로 3000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김광중(52)씨와 서울 강남구청 도시관리국장 박성근(52)씨를 구속했다.
돈을 받은 당시 김 교수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으며, 박씨는 서울시 청계천복원계획담당관으로 재직 중이었다. 김 교수에게는 배임수재죄가, 박씨에게는 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박씨는 2003년 10월 을지로 2가 도심재개발사업 5지구에서 주상복합 건물 신축을 추진하던 미래로RED사 대표 길모(35)씨를 만나 "고도제한을 완화해 고층건물을 짓게 해 달라"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양윤재 본부장(당시) 등 공무원에게 재개발 사업에 대해 좋게 이야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씩 받았다.
이어 김씨와 박씨는 2004년 2월 역삼동의 한 일식집에서 길씨를 만나 높이 148m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안'이 마련된 데 대한 사례비 등 명목으로 2000만원씩을 추가로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애초 고도제한 완화에 반대했던 김씨가 중도에 입장을 바꾼 데는 길씨 측의 로비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서울시의회 사무처장 출신 김모씨가 미래로RED사 측과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고 금품 수수 현장에 동석했던 정황을 포착해 당시 김모씨의 역할을 캐고 있다.
조강수.김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