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웹캐스팅'으로 불러달라

중앙일보

입력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인터넷방송 서비스 업체들이 인터넷 방송대신 선진국에서 널리 통용되는 ''웹캐스팅''으로 불러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 업체는 정부가 인터넷 방송을 유사 방송분야로 분류해 방송위원회가 사후심의를 해 시정권고를 하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법적인 규제조항을 마련하자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터넷 방송이란 용어는 한국에서만 통용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는 웹캐스팅으로 불리고 있으며 도입초기 형식이 방송과 유사해 인터넷이 방송으로 번역했을 뿐 본질적으로 방송과는 의미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방송(Broadcasting)은 ''널리 보낸다''는 의무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틀어놓은 상태에서 시청자들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영상과 소리를 들어야 하며 뒤로 돌리거나 빨리 앞으로 가서 볼 수 없다는 것.

이에 비해 웹캐스팅(Webcasting)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나오는 영상과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이용자들이 인터넷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만 듣기 때문에 컨텐츠에 기반을 둔 인터넷 비즈니스로 분류해야 한다고 이들 업체는 강조하고 있다.

만일 웹캐스팅을 방송으로 분류해야 한다면 인터넷상의 모든 텍스트 정보들은 신문과 잡지, 도서로 분류돼 심사.규제를 받아야 하지만 텍스트 정보들이 신문처럼 텍스트와 그림을 제공하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잡지.도서로 분류되지 않고 인터넷 서비스로 간주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흔히 인터넷 방송으로 불리우는 용어는 웹캐스팅으로 바꿔 불러야 하며 정부가 이를 유사방송으로 분류해 규제를 하려는 것은 컨텐츠 산업에 대한 구속으로 이어져 결국 컨텐츠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것.

물론 일각에서 우려되는 음란물과 국가보안위해 내용들은 당연히 단속돼야 하며 이같은 단속대상은 현행 법으로도 충분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내용은 업계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이들은 거듭 주장하고 있다.

웹캐스팅은 방송외에 전자상거래, 의료, 교육분야 등에서도 활발히 이용될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고급 디지털 컨텐츠 제공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방송심의차원에서 내용을 규제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이들은 끝으로 인터넷상에서 제공되는 잡지를 인터넷 잡지라고 부르지 않고 웹진(Webzine)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인터넷 방송은 더 이상 방송이 아니라 웹캐스팅으로 불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국내 웹캐스팅수는 현재 2백2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올 연말에는 5백여개로 급증할 전망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