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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의원직 상실형 … 집단 모욕죄 첫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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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제갈창 판사는 성희롱 발언으로 아나운서를 모욕하고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한 기자를 오히려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42·무소속·사진) 의원에게 25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 이상의 범죄에 대해 공무원직을 박탈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강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또 변호사인 강 의원은 변호사법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1년)에 2년을 더해 총 3년간 변호사 자격이 정지될 수도 있다.

 제갈 판사는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강용석이 중앙일보에 보도된 발언을 했는지 여부인데 피고인이 그 같은 발언을 한 것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의장배 토론대회를 마친 뒤 대학생들과의 저녁자리에서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래? ○○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고 말하는 등 아나운서 직업군을 모욕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제갈 판사는 “아나운서들은 방송을 통해 대중 앞에 서기 때문에 사회 일반인들이 피고인의 발언을 전해 듣고 아나운서를 (이상하게) 연상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이 여자 대학생들 앞에서 한 발언이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쳐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개인이 아닌 특정 직업군을 지칭했더라도 집단에 대한 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인정한 첫 사례다.

 강 의원이 자신의 발언을 보도한 본지 기자를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경위를 해명하거나 발언 사실을 부인할 수는 있지만 ‘기자가 허위보도를 했다’며 무고죄로 고소까지 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허위 기사를 써서 명예를 훼손했다’며 본지 기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로써 강 의원은 성희롱 발언(모욕)과 사실을 보도한 기자를 오히려 고소한 혐의(무고) 모두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달 강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 의견을 냈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소위원회는 지난 6일 이를 의결했다. 윤리특위는 30일 전체 회의를 열어 징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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