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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60주년을 맞는 민간통일운동의 현황과 과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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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복 60주년의 한반도 상황

1) 민족국제관계 기본정세

①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 광복 60주년을 전후한 한반도의 국제적 상황은 ‘북핵문제’를 축으로 전환기적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 속에서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은 매우 고조되고 있음.
- 북미 관계개선과 북일 관계개선은 지체되고 있고, 6자회담은 답보되고 있음. 북을 적대시하고 진지한 협상을 외면하는 미국의 ‘적대적 무시정책’과 이에 맞서는 북의 ‘핵무기 개발 보유’ 선언으로 북미간 군사적 정치적 대치는 더욱 극단화되고 있음.
- 미국이 북의 강도 높은 문제제기를 외면하고 있어 북측의 ‘추가적인 조치’도 없으리란 보장이 없음. 현재 북미관계는 ‘조속한 단기적인 해결’을 예견하기 힘든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
- 문제는 북미 갈등에 대한 개입의 여지가 적고, 남북해외 민간의 협력과 대화의 수준에 비해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긴장이 더욱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점임
- 조성된 위기를 평화적이고 자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남북당국간 대화는 단절되고 경제협력 역시 답보되고 있음. 이에 북미갈등과 함께 남북 당국관계는 장기 교착국면에 빠질 가능성도 적지 않음

② 동북아의 민족주의적 갈등과 한반도
- 한편, 과거사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헌법 9조 개정 움직임 등 일본 내부의 군국주의적 경향과 재무장 움직임이 강화되는 가운데, 동북아시아 역내 갈등도 고조되고 있음.
- 특히 잠재된 영토 갈등, 역사 갈등이 새롭게 부각되는 과정에서 정부 차원을 넘어서는 사회적 차원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음. 이는 종전 60년을 맞아 동북아시아에 화해와 공존의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자는 건설적 제안들에 중대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 최근의 경향들은 미일 지역동맹의 형성,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 이사국 진출 등 일련의 정치군사적 맥락 속에서 진행되는 만큼 향후 동북아 지역 질서 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중대 국면이라 할 것임
- 그러나 민족적 적대감을 불러오는 감정적 대응은 자칫 전반적 우경화와 군사화의 명분으로 악용되는 반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정의’를 향한 보편적 지향 형성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음.

2) 남북관계의 주관적 정황

① 북측의 기본인식 - 전조선민족 대 미국의 전면 대결
- 북측의 기본 정세인식은 한반도가 평화 상태가 아니라 북미간 군사대결의 연장에 있다는 점과 전조선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를 통해 이를 돌파해나간다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음.
- 이런 인식 하에 북은 그동안 ‘민족공조’, ‘우리민족제일주의’, ‘3대공조’, ‘우리민족끼리’라는 표현은 다양하지만, 내용에서는 동일한 정치적 구호들을 내세우고 남측의 당국과 민간 양측을 일관되게 압박해왔음.
- 작년 하반기 이후 북은 개방 및 남북관계 확대에 따른 내부 후유증의 수습과 처리, 남측 당국의 한미관계 고리가 현수준에서는 차단 불가능하다는 판단 등에 따라 남북당국 간 관계를 의도적 경색국면으로 유지하고 있음.
- 당국간 관계의 의도적 경색국면 유지와 별개로 북은 민간 차원에서는 남측 내에서 북의 정책에 동의하는 세력을 중심으로 새로운 판짜기를 시도함.
- 북은 새로운 판짜기의 중심을 기존의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의 해체와 범민련을 대체하는 새로운 조직의 재구성에 두고, 그 외연의 확대 명분으로서 광복 60주년, 6.15공동선언 5주년을 적극 활용함. 따라서 북의 기본구도는 광복 60주년 자체에 있다기보다 본질적으로는 남측당국을 제외한 전조선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 정립에 있음.

② 남측 당국 - 남북협력과 한미관계의 적정 관리
- 남북관계의 진전과 한미관계의 갈등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해온 남측 당국의 기본구도는 미국의 강공과 북의 의도적 당국관계 경색 국면 유지 속에서 근본적으로 입지가 축소되고 있음.
- 현재까지는 남북관계에서 경협의 병행 추진이라는 원칙 아래 화해협력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당국간 경색국면의 장기화에 따라 점차 수세적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
- 남측 정부는 작년 하반기 이후 법적, 제도적 차원의 대북교류을 둘러싼 제약을 점차적으로 완화하여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 활성화를 지원해왔음. 이는 민간교류 활성화를 촉매로 남북 당국간 관계의 진전을 이루어내려는 의도적 노력의 일환임.
- 남측 정부는 민간에서 진행되는 남북교류와 광복60주년 남북공동행사 준비와 별도로 과거사 청산과 국민통합 차원에서 남측 중심의 광복60주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 ‘6.15공동선언실천을위한남북해외공동행사 남측준비위’ 결성 경과

1) 6.15공동위원회 결성과 남측의 민간통일운동

- 남측 민간통일운동은 광복 60주년을 계기로 평화․통일운동의 대중화와 전환적 국면 형성을 위해 독자적 노력을 전개함.
- 남측 민간통일운동을 북의 전략적 구도 속에 편입시키려는(전조선민족 대 미국) 북의 의도에 동의하든 하지 않든, 남측 민간통일운동은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의 와해와 분열을 극복하고, 평화․통일운동의 대중적 국면 형성, 민간 차원에서의 냉전구도 완전 해체 등을 위해 기존의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와 별개의 새로운 남북해외공동기구 구성을 추진함.
- 남측에서 새로운 공동기구 구성은 통일연대와 민화협을 중심으로 과거 추진본부에 참여했던 각 부문과 특히 시민진영의 참여에 의해 점차 구체적으로 추진됨.
- 현재 6.15공동위원회 남측준비위는 세력적으로는 민화협, 통일연대, 종단, 시민진영이라는 4대축으로 구성되고, 조직적으로는 각 지역과 부문을 포괄하는 역사상 최대의 통일운동 조직으로 발전하고 있음.

2) 6.15공동위원회와 남측준비위 관련 주요일지

- 10월 31일(금)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는 광복60돌과 6.15공동선언 5주년 사업을 준비를 위한 실무접촉을 11월 20일~25일 사이에 진행하자고 제안.
- 11월 3일(수)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 실행위원 1차 연석회의
- 11월 8일(월)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 실행위원 2차 연석회의: 광복60주년사업을 각계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준비하기 위한 간담회 개최 제안
- 11월 15일(월)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에서 실무접촉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종교단체대표들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책임있는 대표들이 포함된 대표단 구성을 요청하였고, 일정은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하자고 제안.
- 11월 17일(수) 광복60돌, 6.15공동선언 5돌 기념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 1차 간담회를 느티나무까페에서 개최하고, 사업논의를 위한 임시기획단 구성하고 민화협, 통일연대 등은 각각의 60주년사업계획을 제안.
- 11월 23일(화)~25일(목) 금강산에서 북측 대표단과 실무접촉을 갖고,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준비위원회’(약칭, 남북해외공동행사준비위원회)를 내년도 적절한 시기에 결성할 것을 포함한 4개항의 공동보도문을 발표
- 12월 3일(금) 민예총 강당에서 2차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갖고, 지난 남북해외실무접촉 결과에 대한 추인과 ‘남북해외공동행사 남측준비위원회 추진모임’ 결성
- 12월 10일(금) 제1차 기획단 회의를 개최, 남측준비위원회 준비에 착수.
- 12월 20일(월) 남북해외공동행사 북측준비위원회가 결성(위원장 : 안경호)
- 12월 26일(일) 중국 북경에서 북측준비위원회측과 실무접촉
- 1월 20일(목)부터 금강산에서 북측준비위원회 관계자들과 실무접촉을 갖고, 새해맞이 공동행사와 ‘민족공동행사준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대한 의견을 교환
- 1월 29일(토) 남측준비위원회 추진모임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
- 1월 31일(월) 한국언론회관에서 ‘6.15공동선언실천을위한남북해외공동행사 남측준비위원회’ 결성(상임대표: 백낙청)
- 2월 28일~3월 1일 남북해외공동행사준비위원회 실무접촉(금강산)
- 3월 1일(화) 중국 심양에서 해외준비위원회 결성(위원장 : 곽동의, 문동환)
- 3월 3일(수)~3월 5일(금) 금강산에서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준비위원회” 결성식 개최(공동위원장 : 백낙청, 안경호, 곽동의, 문동환)
- 4월 5일(화) 일본의 역사왜곡교과서 검정결과발표에 따른 남북해외공동 성명 채택 및 기자회견 진행
- 4월 26일(화)~4월 28일(목) 금강산에서 6.15통일행사에 대한 남북해외공동행사준비위원회 실무접촉

3. 남측준비위 결성의 의미와 조직 구성의 성격

1) 남측준비위 결성의 의미

- 6.15공동위원회가 결성됨으로써 남북해외의 민간통일운동의 협력과 단결을 위한 조건이 향상되었음. 6.15공동위원회는 역사상 가장 많은 그리고 다양한 남북해외의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연대한 상설적인 통일운동 연대기구임.
- 이는 범민련이라는 비합법3자연대기구 이후, 남측에서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남북해외통일운동 상설연기기구의 구성을 의미함. 이로써 민간통일운동 60년의 성과를 계승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여 이를 한 단계 발전시킬 새로운 구심점이 형성된 셈임.
- 한편, 6. 15공동선언에 동의하는 남북 해외의 민간 운동 역량을 최대한 결집한다는 취지에서 본다면 현재의 6.15공동위원회는 한계가 많은 것도 사실임. 따라서 결성식 <공동보도문>에서 “남북해외의 민족대단결을 더욱 폭넓게 실현하고 공동행사 준비위원회에 남북해외의 더욱 많은 각계각층 단체와 인사들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공동행사준비위원회에서 그들의 역할을 보장한다”는 점을 적시하였음.

2) 조직 구성과 성격

① 추진본부의 계승과 발전
- 남측준비위는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이를 보다 발전시킨 것임. 과저 추진본부에 참가한 제세력들이 민족대단결과 다양성 속의 통합이라는 원칙 아래 연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계승성을 분명히 하고 있음.
- 발전의 측면으로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일시적 행사준비단위가 아니라 남북해외통일운동의 상설적 연대기구로서 출발하였다는 점임.
- 그리고 시민진영이 통일운동의 책임있는 일 주체로서 참가하여 주요세력의 한 축을 구성함으로써 민간통일운동 진영의 폭이 보다 확대되었다는 점과 함께 지역과 부문의 조직성이 강화되어 조직운동적 성격이 보다 강화되었다는 점이 발전의 핵심 지점임.

② 부문본부와 지역본부의 결성
- 남측준비위는 현재 노동, 농민, 여성, 청년, 문예, 교육, 학술, 환경평화, 민족, 체육 등의 부문본부가 조직되어 있거나 사실상 본부 구성을 전제로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 언론, 보건의료 등의 부문에서도 본부가 조직될 예정임.
- 지역본부의 경우 전북, 부산, 대전충남, 인천, 대구경북, 경기 등의 지역에서 지역본부가 건설되었으며, 광주전남, 충북, 경남, 울산, 강원, 제주, 서울 등이 지역본부 건설을 위해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임.

③ 남측준비위의 의결 및 집행구조
- 남측준비위는 현재 ‘단일한 상임대표를 포함한 공동대표자회의 - 운영위원회 - 집행위원회 - 사무처’라는 의결 집행구조로 가지고 있음. 일상적인 의결집행은 ‘상임대표 - 운영위원회 - 집행위원장단사무처장단연석회의’로 이루어지고 있음.
- 지역본부의 건설과 함께 남측준비위는 ‘지역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지역협의회는 지역대표자회의와 지역집행책임자회의로 구분 운영될 예정임.

4. 남측준비위의 활동기조와 방향

1) <남측준비위원회 활동기조와 방향> 제시의 배경

- 남측준비위는 각 부문과 지역, 사상과 정견 측면에서 매우 다양한 주체들이 6.15 공동선언 실천이라는 최소한의 전제를 가지고 함께 하고 있음. 또한 남측준비위 결성 과정에서 사업의 기조와 맥락에 대한 토론이 아래로부터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음.
- 따라서 남북해외간 공동사업 논의를 본격화하기 전에 남측준비위 내에서 올해 민간통일운동의 기조와 방향을 토론하고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임. 이러한 전제하여 남측준비위는 <남측준비위원회 활동기조와 방향>(운영위 안)을 마련하고 이를 활동의 기본원칙으로 삼을 것에 대해 논의 중임.

2) <남측준비위원회 활동기조와 방향>(운영위 안)의 내용

① 남북해외 민간교류를 중단 없이 지속하고, 자주 통일의 전환적 국면창출에 기여
- 6.15 5주년을 맞는 올해, 내외에 조성된 엄중한 난관을 극복하고 한반도 주변에 조성된 전쟁위기를 해소하여 자주적 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자면, 남과 북이 마주 앉아 자주적 입장에 기초하여 6.15공동선언에 버금가는 결정적 돌파구를 마련하고 민족의 단합과 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진전시켜야 함.
- 현재와 같이 남북당국간 대화가 단절되고 경제협력을 비롯한 민족 내부의 협력이 답보되는 상황은 7천만 겨레를 위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쟁과 긴장, 분열을 조장하려는 세력들만 이롭게 하는 일임.
- 민간교류와 대화는 최악의 상황을 막고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구실을 할 수 있음.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민간교류를 지속하여야 함.
- 아울러 민간교류와 함께 남북 당국에도 대화와 협력의 지속을 일관되게 촉구하는 것이 필요함. 비료 쌀 등 지원 협력과 경제협력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남북간 대화가 복구되도록 하는데 일조해야 함.

② 민족대단결의 폭을 확장하고 새로운 주체를 발굴하며 그 역할을 높여야함
- 아직 대열에 합류하지 못한 남북해외의 정당사회단체들을 설득하는 과제를 한시도 놓지 말아야 할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이들과의 접촉과 대화를 인내심 있게 진행해 야 함
- 새로운 주체를 발굴하고 그들의 역할을 개발하고 보장함으로써 민간교류와 평화통일운동의 외연과 내포를 확장 심화시켜 나가야 함. 이를 통해 예상되는 ‘남남갈등’을 뛰어넘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 일본 등 정치적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해외지역에서 동포사회의 역할을 배가해야 함. 이에 남측준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남북해외의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종교인, 여성, 문화예술인, 학술인, 체육인, 장애인 등 부문의 자주적 교류 외에도 더 많은 부문이 형성되고 그 교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것임.

③ 전쟁을 막고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며 평화의 기운을 높이기 위해 최우선 협력
- 어떤 일이 있어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전쟁과 군사적 위협에 단호히 반대하고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시도들을 경계하며, 평화의 분위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다양한 실천을 일관되게 전개해야 함.
- 북미간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으로부터 대타협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추가적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평화적 지향을 심각히 위축시킬 것임. 이 경우 미와 북 양자, 그리고 남북해외 동포와 세계 시민들에게 남측 준비위가 어떤 신호를 보내야 할 것인가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것임
- 이 과정에서 남측 평화통일운동 주체가 공동의 실천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대단히 불행한 사태를 초래할 것임. 따라서 차이를 인정하되 최소한의 공동입장을 형성하고 견지하겠다는 다짐과 결의가 중요함. 또한 이를 위한 진지하고도 끈기 있는 토론을 지속할 공간과 논의주체의 형성이 반드시 필요함.
- 아울러, 일본의 군사화와 전반적 우경화에 대해서 동북아 평화질서 형성과 탈군사화, 역내 민간협력 강화의 기조를 잃지 않는 냉정하고도 체계적인 대응 역시 필수적임. 이를 위해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남북해외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④ 남북해외간 대화 의제를 폭넓게 확대하고, 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해야 함.
- 이와 같은 엄중하고 복잡한 정세에서 민간교류운동이 제 구실을 하자면 남북 해외간 허심탄회한 대화가 필요하며, 다양한 현실의 쟁점을 드러내 놓고 얘기할 수 있는 의제의 개방, 혹은 의제의 확장이 필수적임. 그 필요성을 북측과 해외에도 분명히 전달해야 함
- 논의는 폭넓고 풍부하게 하되 실천기조와 사업과제는 각 자의 처지와 조건을 존중하여 최적화하여야 함. 이는 일견 상충되어 보이지만 풍부하고 자유로운 논의를 통해서만 이해를 넓힐 수 있고 효과적이고 창조적인 대중적인 실천방안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연결된 기조라 할 것임
- 운동의 대중화는 언제나 절실한 과제이지만 올해 조성된 정세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소수화된 고도의 정치적 합의보다 한반도 전체를 짓누르는 군사적 긴장을 걷어내고 화해와 평화를 향한 낙관적 전망을 과시하는 대중행동이 매우 중요함. 선남선녀(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공동행사의 기획과 성사가 강조되어야 하며, 캠페인의 내용과 형식에서도 대중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함

⑤ 남측준비위 내 개방적 의사소통․결정구조 확립, 예측가능성과 공식성 제고
-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부문과 지역, 각종 위원회, 사무처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각종 회의체계의 공식성과 정기성을 보장하여야 함. 특히 상임대표와 운영위원회, 집행위원장단과 집행위원회 등 의사결정 및 집행책임 체계의 구심력을 강화하고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
- 다소 더디더라도 기조와 방향의 공유를 선행하고 이를 위한 개방적 토론을 시도하며 논의과제와 논의결과의 소통이 적기에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위한 조직적 노력을 배가하는 것이 매우 필요함.

5. 남측준비위의 주요사업계획

1) 6.15공동선언발표5돌기념민족통일대축전

- 일정 및 장소: 6.14-17, 평양(김일성경기장 등)
- 규모: 남과 북 각 615명, 해외 2-300명
- 주요 행사내용: 개막식, 민족통일대회, 공동사진전, 부문단체별 상봉모임, 축하공연, 연회, 폐막식, 기타 참관행사 등

2) 백두에서한라까지평화통일대행진

- 일정: 6월에서 8.15까지
- 규모와 세부행사내용, 특히 남북 행진단의 상봉 장소와 형식, 성화 봉송 여부 등에서 북과 협의 중임.
- 남측의 경우 장애인, 자전거, 휴전선횡단 등 다양한 주체와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 예정

3) 온겨레통일가요제

- 일시: 6월에서 8.15
- 행사내용: 통일노래 경연, 우리민족이 좋아하는 노래, 남북합동공연 등

4) 광복60주년기념평화통일민족대회(가칭)

- 일시: 8.15전후
- 장소: 서울 등
- 행사내용 등은 아직 미정

6. 6.15공동위원회와 남측준비위의 향후 과제

1) 남과 북, 그리고 남측 내부의 인식의 차이와 관련하여

- 현재 남과 북 사이에서, 그리고 남측 내부에는 통일운동의 역사와 함께 하는 매우 오래된 차이와 논쟁이 내재해 있음.
- 남측 내부의 의견 차이는 크게 보아 ‘민족해방 통일운동론’과 ‘국민 통일운동론’으로 구분할 수 있음. 이 양자는 대북관(정통론 대 개혁론), 대미관(반미 대 비미), 통일의 성격(민족해방 대 평화공존), 추진노선(정치 중심 대 여론 중심) 등에서 분명한 차이를 지니고 있음.
- 이 차이는 단시일에 극복될 성질의 문제가 아니므로 남측준비위는 차이보다는 공통성을 중심으로 활동을 추진하되 기본적인 논의를 회피하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진행해나가겠다는 입장임. 이에 대해서는 <남측준비위원회 활동기조와 방향> ④, ⑤항 참조.

<참고> ‘6.15 5주년 공동문건’ 채택과 관련한 남북 사이의 이견사항

(1) 기조 상의 공통점과 차이
o 공통점
- 6.15공동선언 계승, 남북 교류 협력의 일관된 추진, 민간 협력 중시, 어떠한 전쟁위협-군사행동에도 반대.
o 북측 기조
- 북측 문안은 ‘우리 민족끼리의 시대, 우리민족끼리 정신’, 외부로부터의 전쟁 위험 등을 특히 강조. 또한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점을 강조.
o 남측 기조
-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강조함과 아울러 동북아 우호협력도 중시. 반전평화와 관련, 한반도 주민의 평화적 권리와 인류 보편의 평화 열망을 병기. 한반도 비핵화와 군축 명기.

(2) 각 항별 이견 사항
o 선언 명칭
- 북측은 민족통일선언, 남측은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해외(민족)공동선언을 주장
o 남북교류협력과 평화군축과의 비중 차이
- 북측은 합의된 1-2항을 포함 총 5개항의 통일 및 교류협력 관련항을 제안한 반면, 평화군축 관련해서는 외세의 전쟁위협을 강조한 1개항만을 제안
- 남측은 전쟁반대와 비핵군축 관련 조항(3항), 동북아 평화협력과 군국(패권)주의 반대를 다룬 항(4항) 등 2개항을 주장
o 비핵화, 동북아 평화 등에 이견
-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는 외국군의 철수와 병기하지 않으면 넣을 수 없다고 반발
- 또한 민족화해와 함께 평화와 공존을 위한 국제협력 특히 동북아 평화협력 부분은 넣을 수 없다고 반대. 대신 ‘국제평화애호세력과의 반패권주의 연대’를 표현하는 항으로 바꾸자고 주장. 남측은 전혀 다른 의미라며 원안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이견.
o 교류협력 분야 항목 조정
- 북측은 민간교류 협력 관련 6.15공준위 강화(3항)와 민간교류 확대(6항)를 등 2개항을 제안. 남측은 대중적 선언운동의 견지에서 볼 때 ‘조직 내부적’ 과제라는 점, 다른 항들과의 비중 등을 고려, 1개항으로 통합하여 간결하게 하자고 제안
- 기타 북측의 각 항 앞에 붙은 수식어들이 지나치게 ‘민족성’을 강조하므로써 대외적으로 배타적으로 느껴지고, 남측 정서에서 대중성을 갖기 힘들므로 간결화하자고 제안

(3) 향후 문건 협의 관련 전망
- 평화군축 분야는 이견이 심각하여 조정에 난항이 예상됨. ‘한반도 비핵화’ 부분은 6.15전후 북미갈등이 심각해거나, 이른바 ‘추가적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매우 심각한 쟁점이 될 것임. 남측에서 대중적 선언운동을 함에 있어 이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받지 않을 수 없음.
- ‘한반도 비핵과’ 부분을 북측과의 이견을 고려해 제외할 경우, 동북아 평화와 인류보편의 평화지향을 강조하는 문안을 원안에 준하여 명기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역시 북측의 반대로 불투명한 상황임
* 이상 남북 사이의 이견 상황들은 사실상 남측 내부의 이견 상황과 대체로 동일함.

2) 지역본부 건설과 연대합작의 문제

- 현재 남측준비위가 종단, 민화협, 통일연대, 시민진영의 세력적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본부 역시 세력 구성의 다양성, 진정한 의미의 연대합작 원칙이 관철되는 구성을 이루어야 함.
- 진정한 의미의 연대합작 원칙은 일시적 관계, 들러리 관계가 아닌 다양성 속에서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는 관계임. 이를 위해서는 지역본부의 구성을 처음부터 보다 폭넓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할 것임. 주도성을 의식한 성급한 조직성과주의는 지역통일운동의 폭을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제약시킬 것임.
- 또한 ‘활동기조와 방향’에 대한 논의, 내부 이견에 대한 진지한 검토 등을 통해 평화․통일운동에 대한 논의의 축적과 지역본부 건설이 중첩될 필요가 있음.
- 평화․통일운동에 대한 지역 차원의 거버넌스를 확립하는 노력과 지역본부의 결성과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

3) 해외 준비위와 민족대단결 문제

- 현재 해외준비위의 조직 수준은 비합법연대운동 시절의 조직 구성에서 크게 전진하지 못한 상황임. 민단, 한인회 등을 포함하여 해외동포사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단체들이 배제되어 있거나, 참가하지 않고 있음.
- 해외준비위는 민족대단결운동의 현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임. 해외준비위의 문제를 해외의 독자성 문제로 보는 것은 원칙적으로 옳으나 민족대단결 운동의 원칙에 얼마나 충실한가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개진하는 것은 독자성 인정 이전의 문제로서 남측, 북측 모두의 의무임.
- 특히 남측 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던 해외의 단체들이 통일운동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이었던 상황을 극복하는 문제는 6.15공동위원회의 조직 발전에서 관건적 문제임.
- 이와 관련해서 민족대단결을 일시적, 들러리적 관계의 합작이 아니라 주인적 공동운명관계로 만드는 것이라는 철학의 재확인과 함께 그에 걸맞는 심각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특히 미국, 일본 등 한반도 평화․통일운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에서 그 국가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칠 만한 민족대단결 조직을 형성하는 것은 평화․통일운동의 발전에서 핵심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음.

이승환(민화협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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